임실군, 염소 사육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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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AT발효일(‘14.12.12.)이전부터 염소 사육생산한 농가 대상
오는 7월 31일(금)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농업e지) 신청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 겪는 농가 경영 안정 도모… 12월 중 지급 예정

전북 임실군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7월 31일(금)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협정 이행으로 특정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문가 심의와 생산자 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한·호주 FTA 체결 이후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 증가와 이에 따른 국내산 산지 가격 하락 등이 반영된 결과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1.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2.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생산한 농가

3. 2025년에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를 직접 사육하여 판매(도축) 실적이 있는 농가

지급액은 지난해(2025년) 도축 및 판매한 염소 마리당 6만 350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농업인은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급 단가는 최종 신청 접수 후 농식품부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됨)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7월 31일(금)까지 염소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생산·판매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농업 통합 지원 시스템인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임실군은 신청이 완료되면 8~9월 중 서면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12월 중 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이번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수입 증가와 산지 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염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임실군 농업축산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