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고용해 내 뒷조사한 예비 시댁... 남친 반응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성일

“다음 달 결혼 앞두고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간 보내고 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 신부가 예비 시부모의 의뢰로 사설탐정에게 뒷조사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파혼의 기로에 섰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비 시댁이 자신을 뒷조사한 사실을 알게 돼 파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평범한 직장인 예비 신부라고 소개한 A 씨는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상대인 예비 신랑은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다. A 씨는 집안 형편 차이에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비 시부모 역시 자신을 아껴준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우연히 예비 신랑의 태블릿PC에서 자신의 이름이 명시된 PDF 파일을 발견하며 굳건했던 신뢰에 균열이 발생했다.

해당 파일은 사설탐정 업체가 작성한 뒷조사 보고서였다. 여기에는 A 씨의 전공과 학점을 비롯해 전 남자친구들의 직업과 교제 기간, 그리고 부모의 대출 현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심지어 5년 전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았던 민감한 병원 진료 기록까지 샅샅이 포함돼 있었다.

A 씨는 "남자친구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과거가 타인의 시선으로 분석돼 있었고, '결격 사유 없음'이라는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고 토로했다.

예비 신랑의 변명과 좁혀지지 않는 갈등

불쾌감에 휩싸인 A 씨는 즉각 예비 신랑을 추궁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집안 어른들이 워낙 보수적이고 요즘 세상이 흉흉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확인한 것"이라며 "내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 마음도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A 씨는 "예비 시부모의 미소가 가식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보고서를 함께 공유했을 남자친구의 침묵에 소름이 돋았다"고 호소했다.

예비 신랑은 사과조차 없이 "결과도 깨끗하게 나왔으니 이제 당당하게 결혼하면 되는 것 아니냐. 사랑하니까 검증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인 만큼 이 정도 확인은 비즈니스 매너"라며 끝까지 항변했다.

이에 A 씨는 "더 이상 미래를 그려나갈 자신이 없다"며 결혼 의지가 사라졌음을 밝혔다.

이어 주변에서 "부잣집 시댁이면 그럴 수도 있다", "문제없다고 나왔으니 참고 살아라"고 조언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것이 정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의 검증인 것인가" 반문했다.

사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은 분노하며 파혼을 권유했다.

이들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시작이 그러하면 과정은 뻔히 보이는 것 아닌가", "도장을 찍었다니 무슨 가축인가", "그 부모에 그 자식이다. 소름 돋는다. 더 고민할 것도 없다", "확신을 가지고 결혼해도 잘살지 미지수인데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닌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 관련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해 불법 취득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법 제19조 역시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