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사전 조제’ 논란 또 도마… 원외탕전실 관리 부실 및 제도적 허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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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보건복지부 향해 원외탕전실 불법 사전조제 방치 강력 비판
환자 맞춤형 처방 원칙 훼손… 무자격자 조제 및 하루 적정 건수 기준 미비 지적
첩약 건보 재정 투입 속 전수조사 시급… 30년 묵은 '한의약분업' 재논의 불씨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한의원 밖에서 한약을 전문적으로 달이고 만드는 ‘원외탕전실’의 불법 사전 조제 및 무자격자 조제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한약 관리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원외탕전실 제도는 한의원에서 직접 한약을 달이기 어려운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원외탕전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불법적인 한약 사전 조제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학에서 한약은 환자의 나이, 체질, 현재 증상, 기저질환, 함께 복용하는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진찰한 뒤 개별 처방에 맞춰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선 원외탕전실에서 의사 처방전에 따른 즉시 조제가 아닌, 미리 만들어 둔 한약을 단순 배송하는 식의 불법 운영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은 한약의 치료 효과와 적정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위협 요소로 꼽힌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논란이 특정 한의원이나 탕전실 한두 곳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불러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정부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막대한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건보 재정이 지원된 한약까지 사전 조제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국민 혈세가 부정하게 쓰인 엄중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전국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원외탕전실 논란은 단순한 직능 단체 간의 갈등을 넘어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조제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앞으로의 평가는 복지부가 개별 의료기관의 문제로 사태를 축소하는 것을 넘어, 원외탕전실 실태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