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에겐 너그러우면서 왜 윤석열에게만 가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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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당선무효형에 강력 반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두고 사법적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이번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사법적 형평성을 상실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고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과거 대선 및 선거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친형 강제입원' 관련 TV 토론회 답변 등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있었음에도 사법부가 이를 '즉흥적 답변'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이어 "치열한 대선 토론과 인터뷰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표현상 미진함을, 유독 윤 전 대통령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은 법리를 과도하게 확장해 적용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그러웠던 그 잣대가, 왜 야당 전직 대통령에게만 이토록 가혹한가"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편향된 특검의 과도한 구형을 사법부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형사처벌은 물론 공직선거법상 39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 문제까지 연계되어 야당의 정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정치적 파장마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무리한 법리 적용과 과도한 형량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며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평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과 2021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 모두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선고 당일 사실오인·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돌려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선의 경우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은 늦어도 내년 1월 전에 나올 전망이다. 특검법은 '6·3·3' 규정에 따라 2·3심에서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