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마련했더니 생계급여 끊겼다”… 소병훈, ‘실질 생계 구제법’ 발의
작성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양의무자 주거·학자금 대출 공제 반영
중증장애인 가구 '수급권자 특례' 신설… 기준 초과 시에도 단계적 감액 지원
주요 선진국 복지제도처럼 명목 수치 탈피 및 실질 소득 중심의 안전망 재정비가 과제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명목상 소득이나 재산 수치는 상한선을 약간 넘겼지만, 주거지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을 위해 낸 막대한 대출 빚 때문에 실질적인 빈곤 상태에 놓인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정밀하게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특히 근로 능력이 부족하고 고정적인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선을 미세하게 초과해 급여가 즉각 중단되면 곧바로 생계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명목 재산이 아닌 '실질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장 수급 자격을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국의 '보편적 신용(Universal Credit)' 제도는 가구의 명목 재산이 아닌, 주거비 대출 이자 및 필수 부채 상환액을 공제한 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독일의 '부모 및 자녀 부양 지원법' 역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주거비, 교육비, 법적 부채 상환액을 우선 공제하여 억울한 복지 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방어막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산정 시 주거지 및 학자금 대출 등 필수 부채를 공제하여 실질 경제 여건이 투명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특례'를 신설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도가 현장의 실질적인 대출 부담이나 가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억울한 취약계층을 낳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최저생활의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고 실질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채 공제 범위 설정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수혜 대상 확대에 따른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후속 과제로 남는다.
소병훈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명목적 수치에 갇힌 복지 행정을 실질적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의미 있는 정무적·정책적 시도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