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 요금 위반 시 곧바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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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앞으로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숙박 요금표를 붙이지 않거나 표시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받으면 첫 적발만으로도 5일간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는 28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조치를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내놓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책으로, 다음 달 4일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한옥체험업이 요금표를 안 붙이거나 더 높은 금액을 받아 적발돼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요금표 부착·준수 의무와 관련 제재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바꿔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새롭게 부과했다. 이에 따라 두 업종 모두 의무를 위반하면 첫 적발 시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강력한 제재는 지난 14일 개정·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생활 숙박업에 먼저 적용됐으며, 향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택시와 음식점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개정안이 적용되면 음식점이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어길 시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당한 요금을 받은 택시기사는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자격정지 60일, 3차 적발 시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정부는 숙박업소가 시기별 요금 상한선을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고 온라인과 안내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상한 요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초과해 액수를 받으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뚜렷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숙박업소를 처벌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