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닥치고 노조편향 본색'이 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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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조 회계공시 제도 축소 맹비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24년 3월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회계공시 전면 거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강요하는 회계공시가 노동조합의 회계에 문제가 있는 듯이 선전해 부정적 인상을 심기 위해 만든 탄압의 수단이라며 회계공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1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24년 3월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회계공시 전면 거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강요하는 회계공시가 노동조합의 회계에 문제가 있는 듯이 선전해 부정적 인상을 심기 위해 만든 탄압의 수단이라며 회계공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1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축소를 두고 "닥치고 노조 편향 본색이 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시행한 노조 회계공시 참여율이 현재 90%를 넘었는데도, '상급단체 연동 조건부 소득세 15% 공제' 제도를 이재명 정부가 없애려고 소득세법시행령을 고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상급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의 공시 여부와 산하 노조 조합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연동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산하 노조가 회계자료를 공시하더라도 소속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조 조합원이 낸 조합비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시 의무를 이행한 산하 노조 조합원까지 불이익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급단체가 회계공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산하 노조가 자체적으로 공시하면 조합원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에만 회계공시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이러한 개편이 사실상 회계공시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구나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한 제도”라며 “이를 노조 자주성 침해라고 주장하며 약화하는 것은 노사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회계공시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킨다는 이유로 2023년 도입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가 회계자료를 공시하면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다만,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거부할 경우 산하 노조 조합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동 규정을 담았다.

양대노총은 연동 규정이 노조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해 왔지만, 산하 노조 조합원의 세제 혜택을 고려해 회계공시에 참여하고 있다. 작년 기준 노조 회계공시 참여율은 89.1%였다.

연동제를 폐지하면 한 해 예산 수백억원씩 쓰는 양대노총을 비롯한 산업별 노조는 회계 공시를 이행해야 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정부·여당은 양대노총의 시설지원사업비로 올해 예산에 110억원을 책정했다. 기업에 ‘투명 경영’을 요구해온 노동계는 '내로남불'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중잣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조합비 일부가 상급단체로 전달되는 만큼 그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라며 "기업에는 강한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면서도 노조 회계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