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분양 아파트·빈집 취득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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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추진...미분양 거래 활성화·빈집 정비 촉진 기대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롸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철거 후 신축하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법정 감면에 더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 적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구입하면 법정 감면과 조례 감면을 합쳐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업주체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아울러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며,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

이제창 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으로 신설된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세제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면 대상과 요건을 정확히 안내해 시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