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독재명' 되려해“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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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독재명’이 되려 한다”고 직격했다.
조 의장을 이 대통령이 선택한 이른바 ‘명픽 국회의장’이라고 지칭하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이재명 '독재명' 되려 해…개헌 논의 동참 안 돼"
한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명'이 되려 해 이재명 정무특보 출신 '명픽' 국회의장이 연임의 운을 띄웠다"고 적었다.
이어 "과거부터 연임 시도나 공소취소처럼 오물이 묻은 이재명 민주당과 손을 잡고 그들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며 "이 정권이 생각보다 일찍 마감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앞서 전날에도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연임 개헌이라는 플랜B를 가동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의장 발언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이번 논란은 전날 조 의장이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및 연임 개헌에 관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달린 일"이라고 답변하면서 불거졌다.
헌법 128조 언급하며 해명…여야 공세는 지속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 대통령 연임 개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조 의장은 당일 저녁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개헌이 이뤄지려면 정치적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필수적이라는 절차적 원칙을 설명한 것뿐"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부른 점은 유감스럽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국회의장이 헌법적 한계를 넘어 대통령 연임을 두둔하고 나섰다며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임 개헌이 뭐길래…왜 번번이 정치권 흔드나
대통령 연임 개헌은 현행 5년 단임제를 바꿔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다. 국정의 연속성과 책임정치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권력 집중과 장기 집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허용을 위한 개헌이 이뤄져도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연임제 도입 논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현직 대통령의 재집권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헌법상 제한을 받는다.
논란이 커지는 배경에는 역사적 경험도 있다. 이승만 정부의 사사오입 개헌과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처럼 대통령 임기 변경이 장기 집권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정치권과 국민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여기에 개헌 시기와 적용 대상에 따라 정당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갈등을 키운다. 결국 연임 개헌은 제도의 장단점뿐 아니라 권력 집중 방지, 적용 시점, 정치적 유불리까지 함께 얽힌 사안이어서 거론될 때마다 큰 논쟁으로 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