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요청드린다…직원이 협박과 성희롱” 사건 터진 ‘흑백요리사’ 유명 셰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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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직접 올린 도움 요청 글
“노무 변호사님 추천 받는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장사천재 조사장' 조서형 셰프가 전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맞서 법적 대응을 예고해 주목받고 있다.

조서형은 지난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도움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장문 글을 올려 답답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조서형은 글에서 "한달 일한 직원한명이 사내직원들을 모두 괴롭히고 협박과 성희롱, 밤늦은 시간 전화 등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해서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를 상대로 2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구제신청 했더라"고 적었다. 이어 해당 직원에 대해 "알고보니 상습범이였고 이친구가 세상을 모르는 것 같아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라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조서형은 자신의 외식업 경영 이력을 짚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장사 10년차에 거쳐간 직원이 100명이 넘었음에도 노동청에서 문제 된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10년간 100명이 넘는 직원을 거쳤지만 이번 사안 전까지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게 조서형 측 설명이다.
노동위 중재안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

노동위원회의 중재안에도 타협 없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서형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저 금액의 반절로 합의를 하라고 노동위원회에서 이야기 하지만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번 돈 좀 써보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 전문 변호사님 추천받습니다"라고 덧붙여 전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나설 뜻을 전했다.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정식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서형은 을지로 보석, 주식회사 노호, 여의도 요정의 오너셰프다. 현재 tvN 예능 '스트릿 레스토랑 파이터'에도 출연 중이다. '흑백요리사' 출연 이후 방송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노동 분쟁이 불거지면서 향후 방송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전 직원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조서형 사안을 이해하려면 우선 '구제신청' 제도부터 짚을 필요가 있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나 휴직, 정직, 감봉 등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이 아닌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이다. 정식 재판을 거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다.

신청 후 통상 2~3개월 안에 결론이 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청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 노동위원회 조사 결과 근로자 주장이 인정되면 회사는 두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하나는 해당 직원을 원래 자리로 복직시키는 '원직복직'이고, 다른 하나는 해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왜 나왔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으로 보상받기를 원할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금전보상제도'가 있다. 또 노동위원회는 최종 판정 전에 양측을 불러 합의를 권유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번 사안에서 전 직원이 요구한 2000만 원은 금전보상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제시된 금액이고,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절반인 1000만 원 선에서 합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사장 입장의 억울함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다. 직원이 사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과 별개로, 회사가 해고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는 절차 위반을 이유로 직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는 최소 30일 전에 이뤄져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절차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별개로 절차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와 사업주들이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서곤 한다.

자영업자들 사이 공감대 형성
직원의 괴롭힘과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했음에도 회사가 오히려 거액의 구제신청에 직면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노동자 보호 취지에서 만들어진 구제신청 제도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절차상 하자가 어떤 식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조서형이 예고한 대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음은 조서형 SNS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한달 일한 직원한명이 사내직원들을 모두 괴롭히고 협박과 성희롱, 밤늦은 시간 전화 등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해서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를 상대로 2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구제신청 했더라구요?
알고보니 상습범이였고 이친구가 세상을 모르는 것 같아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장사 10년차에 거쳐간 직원이 100명이 넘었음에도 노동청에서 문제 된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저 금액의 반절로 합의를 하라고 노동위원회에서 이야기 하지만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번 돈 좀 써보려고 합니다.
노무 전문 변호사님 추천받습니다.
자영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노무 갈등, 왜 늘어나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무 분쟁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자리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의 근무 태도나 조직 내 문제 행동이 해고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사유의 정당성과 별개로 해고 통보 시기와 방식, 서면 통지 여부 등 절차적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면 해고 사유 자체가 명확해도 절차 위반만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다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별도로 적용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노무 분쟁이 발생하기 전 사업장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해고 전 갖춰야 할 '최소' 요건
노무 전문가들은 통상 해고를 검토할 때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라고 조언한다. 첫째는 문제 행동에 대한 기록이다. 구두 경고나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추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내 공문이나 서면 경고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로, 이를 생략하면 사유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절차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최소 30일 전 해고 예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입증 책임' 존재
반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낼 때도 괴롭힘이나 부당한 처우를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동료 진술 등이 근거로 활용되며, 노동위원회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결국 이번 사안처럼 해고 사유와 절차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면, 최종 판단은 사업주의 주장이 아니라 양측이 제시하는 구체적 증거에 따라 갈리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