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의 친구 엄마와 바람 난 남편...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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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서로 천진난만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중학생 아들을 둔 여성이 남편과 아들 친구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고통을 토로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의 외도로 가정 내 극심한 갈등을 겪는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얼마 전 삶을 뒤흔드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엄마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여성의 딸과 아들이 같은 학교와 학원에 다녀서 처음에는 그저 같은 동네에 사는 학부모와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부모 모임이 끝난 뒤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모습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열람해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불륜 사실을 인지한 이후 A 씨의 고통은 가중됐다.

A 씨는 "그 뒤로 일상은 지옥이 됐다. 학교 공개 수업에 가도 그 여성이 뻔뻔하게 제 앞에 앉아 있었고, 학원 설명회에서도 어김없이 마주쳐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서로 천진난만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갔다"고 덧붙였다.

부부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집안 분위기를 감지한 A 씨의 자녀는 불안 증세를 보였고, 결국 병원을 방문해 심리 상담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A 씨는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지만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참고 있다"며 "위자료 청구를 준비 중인데 상간녀에게 이사를 요구하거나 자신과 아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한 "동네 학부모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고 상간녀의 남편에게도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망설이고 있다"며 법적 대응의 한계를 문의했다.

사연을 접한 박선아 변호사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며 자녀의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면 위자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거주지 이전 요구에 대해서는 "상간녀에게 이사를 강요하거나 생활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고, 스토킹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접촉금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불륜 사실 유포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외도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상간녀의 남편에게도 직접 알리기보다 소송을 통해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법조계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문자 메시지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 법원을 통한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이라고 조언한다.

제3자에게 외도 사실을 발설하는 행위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상간자 측에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을 역으로 청구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간통죄 폐지 이후 유일한 법적 응징 수단이 된 상간자 소송은 가사 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 법원 관할로 접수된다.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지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는 명확한 정신적·금전적 책임을 묻겠다는 실리적 선택이 반영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