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폭로女 “지금은 최대한 나를 '그 포인트'로 몰 수밖에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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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벌금 후 정식 재판 진행 중, 최종 판단은?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가 소속사의 공식 입장에 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29일 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가 발표한 공식 입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A씨는 "황정민 측에서 배포한 공식입장을 봤다"면서 "어쨌든 300만원 벌금 나온 건 사실이고, 지금 정식 재판으로 여러 사건을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정민 측에서는 지금 할 말이 그거 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최대한 (나를 스토킹 범죄자로) 이 포인트로 몰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배우 황정민 / 뉴스1
배우 황정민 / 뉴스1

앞서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처음 알게 된 이후 약 2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황정민으로부터 성적인 내용의 발언을 들었고 만남이나 사업 관련 제안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A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표현하며, 황정민이 A씨를 형사 고소했고 법원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여러 차례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우 조인성(왼쪽부터), 나홍진 감독, 배우 정호연, 황정민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HOPE)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호프'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호포항 출장소장 범석(황정민 분)이 동네 청년들로부터 호랑이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전체가 비상에 걸린 가운데 믿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추격자', '황해', '곡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의 신작으로, 오는 15일 개봉한다. 2026.7.6/뉴스1
배우 조인성(왼쪽부터), 나홍진 감독, 배우 정호연, 황정민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HOPE)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호프'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호포항 출장소장 범석(황정민 분)이 동네 청년들로부터 호랑이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전체가 비상에 걸린 가운데 믿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추격자', '황해', '곡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의 신작으로, 오는 15일 개봉한다. 2026.7.6/뉴스1

또 소속사는 법원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결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해당 약식명령에 불복해 현재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 사건의 최종 판단은 재판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사소송 역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론이 나야 하는 사안이다.

배우 황정민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GV여의도에서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수상자 핸드프린팅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10.29/뉴스1
배우 황정민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GV여의도에서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수상자 핸드프린팅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10.29/뉴스1

스토킹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반복적 접근·연락 등이 처벌 대상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히 한 차례 연락을 하거나 우연히 마주친 경우 모두가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행위 유형과 반복성,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상대방이 생활하는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 상대방이나 가족 등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과거에는 반복성 판단 기준이 엄격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 행위가 한 차례 발생한 경우라도 긴급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경찰은 긴급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범행 횟수, 기간,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한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 재판이 청구되면 법원은 통상적인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증거와 주장을 다시 심리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형사 책임이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스토킹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연락 방식, 접근 경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유형의 연락이나 만남 요청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행위의 반복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