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설까지 돌던 장윤정 모친…결국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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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끝에 붙잡힌 장윤정 모친 관련 전해진 소식

서울동부지검은 29일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를 수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결국 육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 씨는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윤정 모친 구속 기소...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져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장윤정의 모친 육 씨의 행방을 추적해 소재를 확인했고 이달 중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장윤정의 모친 육 씨의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한동안 육 씨 행방을 찾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육 씨의 행방불명설을 비롯해 사망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추적 끝에 육 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장윤정은 과거 방송 프로그램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가족 문제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모친 육 씨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정 측은 이번 모친 사건에 선을 그었다. 장윤정 측은 모친 육 씨의 혐의와 장윤정은 일절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 기소는 검찰이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사해 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는 구치소 등에 수용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검사는 구속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친 뒤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한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 되며 구속된 상태에서 공판 절차에 출석하게 된다. 다만 구속 기소는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구속된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와 증거,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살펴 구속 상태를 유지할지 판단한다. 이후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구속 사유가 사라지면 석방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된 형에 따라 형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