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A씨 "황정민이 성적으로 착취... 성적 수치심 감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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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요청으로 성적 내용 글 쓰기도” 주장

황정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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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가 황정민이 자신에게 한 행동을 두고 "현저한 권력 비대칭 속에서 일어난 정서적, 성적 착취이며, 동시에 노동 착취"라고 주장했다.

A씨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최근 보도된 배우 황정민 씨 스토킹 사건 관련 상대방 당사자"라며 장문의 입장 글을 올렸다. 황정민의 소속사가 전날 낸 공식 입장에 반박하는 형식이었다.

A씨는 먼저 사건의 현재 상태를 설명했다. A씨는 황정민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은 맞다면서도 이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스토킹 혐의는 형사 1심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되고 있으며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정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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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 대해서도 "고소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2차례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황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A씨는 황정민과의 관계에 대해 "배우와 팬 사이로 알게 됐으며, 사적인 연락은 2023년 8월경 황정민 씨가 먼저 연락해 오면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정민 씨는 제게 '이제 동업자이자 지인이다'라며 '더 이상 팬처럼 굴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이후 팬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와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몇 달간 유지했다. A씨는 "황정민 씨는 자신의 이름과 대표작을 활용한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했고, 저는 디자인 실무자로서 시장조사와 콘셉트 기획, 상표 조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황정민 씨는 소설 집필도 권유했다"며 "소설, 에세이 등 약 30편의 글을 썼고, 그중에는 황정민 씨의 요청에 따라 쓴 성적인 내용의 글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년 동안 연락의 방법과 시간을 정한 사람은 황정민 씨였다"며 "관계가 원만하였던 시기에도 저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 연락해도 되는지를 늘 살펴야 했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요구한 것은 '설명'이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황정민 씨는 어느 시점부터 사업 논의와 연락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이미 투입한 노동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정민 씨가 공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히 협의하고 마무리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며 "황정민 씨는 응답하지 않았고, 응답하더라도 시기를 미루었다, 그리고 끝내 저를 스토킹 범죄로 형사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황정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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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이 사건은 현저한 권력 비대칭 속에서 일어난 정서적, 성적 착취이며, 동시에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며 "황정민 씨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는 정서적 박탈감, 성적 수치심, 대가 없는 노동으로 인한 소진 상태를 지속해서 감내해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쪽은 자신의 이름과 대표작을 사업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 사업에 자신의 시간과 기술을 투입해야 하는 사람이었다"며 "무엇을 함께할지 정한 것도, 어떤 글을 쓸지 정한 것도 한쪽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한 일은 남아 있다"며 "시장조사와 디자인 및 상품 기획, 상표 조사, 약 30편의 소설 등 집필. 그러나 관계가 끝나자 그에 대한 정산도 설명도 일체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어느 순간 스토킹이 된다"며 "스토킹은 일정한 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범죄로, 그 관계 안에서 무엇이 오갔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가 끝난 뒤의 연락 횟수만 남고, 그 이전의 관계의 실질은 다루어지지 않는다"며 "설명을 요구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설명하지 않은 사람은 끝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쓴 창작물이 문제라고도 했다. A씨는 "상대방의 요구로 쓴 창작물이 그의 만족을 위해 소비됐지만 이후 같은 창작물이 스토킹 고소장에서 저의 집착이나 망상의 증거로 제기됐다"며 "같은 노동이지만 소비될 때는 황정민 씨를 위한 것인 반면 공격할 때는 저의 범죄 혐의가 된다는 사실이 창작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렵고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황정민과의 통화 녹취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A씨는 "오늘 공개된 통화는 2024년 10월 중순경 황정민 씨가 제게 먼저 걸어온 전화"라며 "그런데 황정민 씨는 저를 상대로 한 고소장에서 그보다 8개월 앞선 2024년 2월의 제 연락부터가 스토킹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정민 씨는 2024년 2월부터 자신에 대한 스토킹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 사적이고 내밀한 발언을 했다"며 "그다음 해인 2025년에도 황정민 씨는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통화 녹취를 편집한 데 대해 "통화의 앞뒤 일부와 저의 목소리를 덜어냈다, 저의 사생활이 함께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황정민 씨의 발언은 그대로이며, 고치거나 없는 말을 넣지 않았다, 통화 전체의 원본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이미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영화 '호프' 제작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A씨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황정민 씨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이며, 영화나 그것을 만든 분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작사에 메일을 보낸 것은 영화 편집 기간이었으며 제가 고소를 당하기도 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봉을 앞두고 이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 영화 및 제작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고지하고 독립 검토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글 말미에 "제가 지난 2년 동안 요구한 것은 오로지 황정민 씨의 직접 해명이었다"며 "지금도 같다, 두 사람 관계의 실체적 진실은 관계 진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스토킹'이라는 절차적 사건 하나로 가릴 수 없으며, 파묻혀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디스패치는 황정민과 A씨가 2023년 8월 16일, 2023년 9월 11일, 2024년 3월 14일 총 세 차례 만났으며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정민의 열혈 팬이었던 A씨는 2023년 8월 16일 팬과 배우로 처음 만났고, 루마니아 출국을 앞두고 인천공항 푸드코트에서 진행한 두 번째 만남에서 황정민이 A씨에게 소주 사업 라벨 디자인을 제안했다.

또 두 번째 만남 이후 황정민이 A씨를 멀리하자, A씨가 황정민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저한테 잘못 저질러 놓고 자살 종용해서 그런다, 기사 나기 싫으면 빨리 저한테 연락하시라고 좀 전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디스패치는 전했다. 결국 황정민이 A씨에게 연락해 2024년 3월 14일 소주 사업 제안에 대해 사과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디스패치는 황정민이 그 뒤로도 A씨와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해당 연락이 언제 가족이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따른 "방어적 성격"의 연락이었다는 황정민 측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29일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SNS 계정에 A씨에 대해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해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샘컴퍼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황정민이 주연한 영화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도 A씨에 대해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해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전문>

저는 최근 보도된 배우 황정민 씨 스토킹 사건 관련 상대방 당사자입니다.

황정민 씨 소속사의 2026. 7. 29.자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제 입장을 밝힙니다.

1. 진행 중인 사건

황정민 씨가 저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즉 현재 스토킹 혐의는 형사 1심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되고 있으며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잠정조치는 고소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2차례 연장된 것입니다.

한편 제가 황정민 씨로부터 아래 제2항 및 제4항의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고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2. 황정민 씨와 관계 실질

배우와 팬 사이로 알게 되었으며, 사적인 연락은 2023년 8월경 황정민 씨가 먼저 연락해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황정민 씨는 제게 '이제 동업자이자 지인이다.'라며 '더 이상 팬처럼 굴지 말라'고 요청하였고, 팬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후 저와 황정민 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나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몇 달간 유지하였습니다. 황정민 씨는 자신의 이름과 대표작을 활용한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하였고, 저는 디자인 실무자로서 시장조사와 컨셉 기획, 상표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황정민 씨는 소설 집필도 권유하였습니다. 소설, 에세이 등 약 30편의 글을 썼고, 그중에는 황정민 씨의 요청에 따라 쓴 성적인 내용의 글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연락의 방법과 시간을 정한 사람은 황정민 씨였습니다. 관계가 원만하였던 시기에도 저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 연락해도 되는지를 늘 살펴야 했습니다.

3. 제가 요구한 것은 설명이었습니다.

황정민 씨는 어느 시점부터 사업 논의와 연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설명이었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이미 투입한 노동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저는 황정민 씨가 공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히 협의하고 마무리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하였습니다. 황정민 씨는 응답하지 않았고, 응답하더라도 시기를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저를 스토킹 범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4. 제가 황정민 씨로부터 입은 피해

이 사건은 현저한 권력 비대칭 속에서 일어난 정서적, 성적 착취이며, 동시에 노동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황정민 씨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는 정서적 박탈감, 성적 수치심, 대가 없는 노동으로 인한 소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한쪽은 자신의 이름과 대표작을 사업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 사업에 자신의 시간과 기술을 투입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함께할지 정한 것도, 어떤 글을 쓸지 정한 것도 한쪽이었습니다. 연락의 방법과 시기를 정한 것도 같은 쪽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남아 있습니다. 시장조사와 디자인 및 상품 기획, 상표 조사, 약 30편의 소설 등 집필. 그러나 관계가 끝나자 그에 대한 정산도 설명도 일체 없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권력의 우위에 있는 쪽은 관계를 시작할지, 어떻게 유지할지, 언제 끝낼지를 정합니다. 그 관계가 업무적인 공적 관계이든, 친밀한 사적 관계이든. 그리고 끝난 뒤에는 그 관계가 무엇이었는지도 사후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렇지 못한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설명을 요구하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어느 순간 스토킹이 됩니다.

스토킹은 일정한 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무엇이 오갔는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난 뒤의 연락 횟수만 남고, 그 이전의 관계의 실질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명을 요구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설명하지 않은 사람은 끝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요구로 쓴 창작물(글이든 디자인이든)이 그의 만족을 위해 소비되었지만, 이후 같은 창작물이 스토킹 고소장에서 저의 집착이나 망상의 증거로 제기되었습니다. 같은 노동이지만 소비될 때는 황정민 씨를 위한 것인 반면 공격할 때는 저의 범죄 혐의가 된다는 사실이, 창작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견디기 어렵고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소한 쪽이 늘 그 관계 안의 피해자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 먼저 갈 수 있는 형편이 누구에게나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5. 2026. 7. 29. 공개된 통화녹음에 관하여

오늘 공개된 통화는 2024년 10월 중순경, 황정민 씨가 제게 먼저 걸어온 전화입니다. 그런데 황정민 씨는 저를 상대로 한 고소장에서 그보다 8개월 앞선 2024년 2월의 제 연락부터가 스토킹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황정민 씨는 2024년 2월부터 자신에 대한 스토킹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 사적이고 내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해인 2025년에도 황정민 씨는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공개 과정에서 저는 통화의 앞뒤 일부와 저의 목소리를 덜어냈습니다. 저의 사생활이 함께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황정민 씨의 발언은 그대로이며, 고치거나 없는 말을 넣지 않았습니다. 통화 전체의 원본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이미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6. 영화와 제작진에 대하여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황정민 씨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나 그것을 만든 분들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제작사에 메일을 보낸 것은 영화 편집 기간이었으며 제가 고소를 당하기도 전입니다. 개봉을 앞두고 이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 영화 및 제작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고지하고 독립 검토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7. 맺음

제가 지난 2년 동안 요구한 것은 오로지 황정민 씨의 직접 해명이었습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두 사람 관계의 실체적 진실은 관계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스토킹'이라는 절차적 사건 하나로 가릴 수 없으며, 파묻혀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법정에서 증거로서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