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내년 10월부터 확 바뀐다…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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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업소 위생·안전 기준 구체화

문신 시술을 받을 때 어떤 공간에서 어떤 도구가 사용되는지는 이용자와 시술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다. 정부가 2027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업소 시설과 시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위생·안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타투샵 자료사진.  / 연합뉴스
타투샵 자료사진.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현장 가이드라인인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문신업소가 갖춰야 할 시설과 환경, 시술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안전 기준, 시술 전후 절차 등이 담겼다.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 문신 시술 현장의 위생 수준을 확보하고, 업소가 시설과 도구 기준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표준지침은 문신사단체 40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세 차례 간담회와 의료계·학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작성됐다.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감염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위생·안전 기준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지침은 개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과 실시 방법,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 등 4개 장으로 나뉜다. 전체 내용은 10개 주요 목차와 37개 세부 목차로 구성됐다.

대기·시술·세척 공간 구분

정부는 지침에서 문신행위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나눠 정의했다. 시설과 도구, 세척, 소독, 멸균 등 문신 시술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55개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문신업소 내부는 대기구역과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분해야 한다. 각 공간은 벽체뿐 아니라 칸막이로도 나눌 수 있다. 업소 규모와 구조에 맞춰 공간을 구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비는 시술자와 이용자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 배치한다. 각 구역의 용도에 따라 위생 상태를 관리해야 하며, 시술 공간과 사용한 기구를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공간도 구분하도록 했다.

문신업소 구획 예시   / 보건복지부 제공
문신업소 구획 예시 / 보건복지부 제공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한 기구는 시술이 끝난 뒤 즉시 폐기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기구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과 소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멸균도 권고된다.

각종 소모품은 모두 일회용을 사용하고 재사용할 수 없다. 색소컵과 거즈 등 감염 위험이 큰 소모품은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시술 때 멸균 장갑 착용

지침에는 장갑과 마스크, 앞치마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벗는 방법과 교체 시기도 담겼다. 문신 시술 중에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시술자는 작업 단계와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개인보호구를 관리해야 한다. 사용한 소모품이나 기구가 다른 시술 공간과 접촉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구역별 위생관리 기준도 지켜야 한다.

시술 전에는 이용자 동의서와 문신행위 기록지를 작성해 관리한다. 정부는 업소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서식의 예시를 지침에 포함했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시술자는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토대로 문신 시술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이용자는 의료기관에서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뒤 소견서를 확인해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문신행위 기록지에는 시술과 관련한 내용을 남겨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동의와 건강 상태 확인, 시술 기록을 법 시행 전부터 현장에서 활용하면서 서식의 실효성도 점검한다.

문신사법 의무와 금지행위 안내

표준지침에는 문신사법에 규정된 시술자의 의무와 금지행위도 담겼다. 법 조항 가운데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시술자가 관련 기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업소는 법 시행 전까지 대기구역과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 등 공간 구획을 준비하고 시설과 도구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소모품 사용 기준과 개인보호구 착용 방법, 기구의 세척·소독 절차 등도 지침에 따라 정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와 문신사단체 등을 통해 표준지침을 배포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도 지침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시설 기준과 시술 절차 등에 관한 주요 질의응답도 함께 제공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표준지침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신 시술 시 위생관리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한편, 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