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환승센터 법적 공방 본격화…부산항만공사,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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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트리 취재 결과, 지난 6월 26일 부산지법에 가처분 신청
- 보행통로 설계 기준 놓고 이견…계약해제 절차도 진행
- 법적 절차 진행 속 현장 공사는 계속…법원 판단에 관심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항 북항 재개발의 핵심 기반시설인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법적 분쟁 국면에 들어섰다. 부산항만공사가 설계 기준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이어 공사 중단을 위한 가처분까지 신청하면서 사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의 핵심 기반시설인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법적 분쟁 국면에 들어섰다. / 시진=자료사진
부산항 북항 재개발의 핵심 기반시설인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법적 분쟁 국면에 들어섰다. / 시진=자료사진

30일 위키트리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 1단계 C-1블록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해 지난 6월 26일 부산지방법원에 공사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부산항만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이날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6월 26일 부산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복합환승센터는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 북항 친수공간을 연결하는 핵심 공공시설이다. 부산역과 북항을 잇는 보행축의 중심에 들어서는 시설로, 북항 재개발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번 갈등은 환승센터와 연결되는 보행통로의 높이를 둘러싼 설계 기준에서 비롯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보행통로가 하늘공원과 같은 높이로 조성돼야 하지만, 현재 설계는 약 3.3m 높게 계획돼 있어 시민들의 보행 편의와 북항 조망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자 측에 수차례 설계 변경을 요구했고, 이후 설계변경 확약서 제출도 요청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토지매매 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에 공사중단 가처분도 신청했다.

반면 피큐건설은 설계 변경 과정에서 단차 문제를 확인한 이후 보완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계약 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산항만공사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북항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위키트리 취재 결과와 기존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도 현장에서는 야간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향후 판단 결과에 따라 공사 진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북항 재개발 사업의 중단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이 아니라 공사 진행을 둘러싼 가처분 절차다. 따라서 향후 법원의 결정과 별도로 부산항만공사와 피큐건설 간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 북항 재개발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이번 법적 절차의 결과는 향후 사업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과 함께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BPA는 "공공보행통로는 북항재개발의 핵심 공공시설이자 시민에게 북항을 돌려주겠다는 사업 취지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계속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 6개월 동안 사업자와 협의를 이어왔지만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공공기관으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