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비서실장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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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삼권분립 훼손 논란으로 확산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능한데 왜 개헌 언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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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언급한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장과 대통령실이 현행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야권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국회의 위상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냐, 여당 대표냐”고 비판하며, 국회의 독립성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이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이력도 거론하며 이번 발언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이는 양 최고위원의 정치적 해석으로,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실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공식 추진한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논란은 조 의장이 지난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과 정치권 합의에 달린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조 의장은 당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시기상조라면서 향후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개헌특위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발언 직후 야권에서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의장실은 진화에 나섰다. 의장실은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을 적용하자는 뜻을 밝힌 것이 아니라, 개헌이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장도 이후 자신의 발언이 본의와 달리 오해를 불렀다며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도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 역시 현행 헌법 체계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이 조항이 유지되는 한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야권은 국회의장이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답변을 내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의장이 추진하려던 2027년 개헌 논의도 이번 연임 논란에 휘말리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계엄권 제한 등 다른 개헌 의제까지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