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8월 한 달간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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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간 계도 기간 거쳐 8월 1일부터 엄정 단속 전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안전 수칙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부안해경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어선 11척, 어업인 23명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현장 계도를 실시했으며, 어업인 대상 알림톡 발송, 민원서류 발급 민원인 응대 시 안전수칙 안내, 관내 주요 관광객 및 청소년 진로박람회 참가자 대상 홍보활동 등을 통해 총 28,954명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홍보를 실시했다.

8월부터는 계도 중심에서 엄정한 단속으로 전환하여, 관내 위협 요인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출항 후 구명조끼를 벗는 행위 ▲구명조끼를 선내에 비치만 하고 착용하지 않는 행위 ▲야간·나홀로 조업 중 미착용 행위 ▲승선원 일부만 착용하는 행위 등이다.
부안해경은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어업인 대상 현장 밀착형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자율적인 안전 준수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승원 부안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부안 관내 어업인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