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서 참변…술취해 차도로 나온 남성 차에 치여 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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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 출동했으나 현장서 숨져

토요일 새벽 서울 대치동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술 취해 도로로 나온 40대 남성에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대치동서 술취해 차도로 나온 40대 남성, 차에 치여 숨져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1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도로 쪽으로 나온 4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30대 남성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에게서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사고를 낸 3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사건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형사처벌 기준과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고가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빠른 과속,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이른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엄격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운전자의 과도한 형사처벌을 방지해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구호 조치와 법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