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허위정보 유포 혐의' 95만 유튜버, 일본 귀화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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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한국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해 형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 계획을 공개했으나 국내외 반응은 냉담하다.

유튜버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 대보짱 인스타그램
유튜버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 대보짱 인스타그램

"7년 전부터 일본인 되고 싶었다"…귀화 절차 진행 밝혀

유튜버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이 일본으로 귀화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속 자막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는 거야?'라고 적혀있다. / 유튜브 '韓国人先生デボちゃん'
유튜버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이 일본으로 귀화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속 자막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는 거야?"라고 적혀있다. / 유튜브 '韓国人先生デボちゃん'

구독자 약 9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33) 씨는 지난달 30일 영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씨는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이 빠지는 만큼 용기가 필요해 결정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귀화 요건 중 하나인 거주 기간 등은 충족한다고 설명했으나 평소 행실과 범죄 이력 요건을 짚었다. 조 씨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귀화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오지 마라"…일본 현지 반응도 냉담

조 씨는 영상에서 "나는 언어의 힘을 믿는 사람"이라며 시청자들에게 "구독자 여러분도 '무죄'라고 댓글을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 달리 현지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일본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모국이 싫어서 일본으로 오는 건 불쾌하다", "일본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나라가 아니다", "귀화인은 일본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일 뿐이다", "오지 마", "돌아가" 등 거부감을 드러냈다.
유튜브, 韓国人先生デボちゃん

‘대보짱’은 누구인가… 허위정보 유포부터 일본 귀화 추진까지

유튜버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 대보짱 인스타그램
유튜버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 대보짱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을 운영하는 조 씨는 일본 시청자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일본어로 한국 관련 콘텐츠를 제작·유포해 온 인물이다. 해당 채널은 약 9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조 씨는 한국의 정치·사회적 이슈를 일본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강력범죄 및 실종 사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사건이다.

조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37구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사건 150건을 포함해 총 187건의 관련 사건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실종자 수가 8만 명에 달한다"는 취지의 영상 콘텐츠를 게시했다. 또한 특정 정보원이나 익명 댓글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사안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자의 범죄 및 장기 밀매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 및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영상의 핵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영상에서 주장한 실종자 8만 명이라는 수치는 연간 접수되는 전체 실종 및 가출 신고 건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혼동한 결과였으며 하반신 시신 발견 건수 역시 수사기관의 공식 집계나 확인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 정보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영상이 해외 이용자들에게 확산할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과 치안 이미지 실추는 물론, 외국인의 방한 및 투자 유치 등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해 거짓의 통신을 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와 함께 조 씨가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의 광고 수익으로 얻은 약 350만 원에 대해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함께 신청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조 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가짜 뉴스를 유포한 적이 없으며 인터넷상의 정보를 소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