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범죄자 천국 만들어놓고 국민이 우습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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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제도 실험의 생마루타로 삼겠다는 위험한 발상"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이 3일 각각 논평을 내고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돈과 빽 있는 범죄자'만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기자간담회를 "기괴한 이름의 기자간담회"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개정 취지가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범죄자 검거라는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감히 국민과 범죄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 보호'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범죄자 천국을 만들어놓고 국민이 우습냐"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을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는 바꿀 수도 있는 것",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희대의 망언"으로 규정하며 "78년간 유지돼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제도 실험의 생마루타로 삼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경찰의 초기 부실수사로 묻힐 뻔했던 사건의 진실을 검찰의 보완수사가 밝혀낸 사법적 견제 장치는 이제 사라진다"고 했다. 이어 "돈과 권력이 없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들은 부실수사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에 내몰리게 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요구만 하는 구조가 되면 사건은 끝없이 오가고, 경찰에는 수만 건의 사건이 한꺼번에 몰려 국가 수사 기능 전반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이 넣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항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보여주기식 장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7대 범죄 전건송치'를 두고도 "경찰이 7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종결하면 검찰은 사건의 존재조차 알 수 없다"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허울뿐인 누더기 입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김 의원을 향해 "지옥에나 가라"고 외친 것을 거론하며 "특정 의원 개인만을 향한 말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한 민주당 전체를 향한 국민의 분노이자 경고"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에 찬성한 175명을 겨냥해 "이 악법에 찬성 표를 던진 175명의 이름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책임과 함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거부권마저 외면한 채 공소기각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려 한다면, 그 책임과 대가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이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조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침묵을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이 끝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피해자의 마지막 권리구제와 수사의 완결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자제를 요구하는 비판에도 SNS를 통해 정적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밝혀왔던 인물"이라며 "이번 해외 순방 기간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보완수사권에 대해 말 아끼기로 일관하며, 끝내 자신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오늘도 비공개 회의를 열겠다고만 밝혔을 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범죄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수사의 정확성을 포기하고, 피해자 보호의 마지막 보루마저 허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권익까지 희생시키는 입법을 결코 개혁이라 부를 수는 없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다수 국민이 우려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권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며 "이 대통령은 정치적 셈법으로 악법을 방치할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지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