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드디어 확정됐다…깜짝 놀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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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3%대 인상, 월급 7만9420원 인상의 의미는?
2027년 최저임금이 마침내 확정됐다.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 오른다. 인상률은 3.7%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인상 폭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적용분 5.0% 이후 4년 만이다.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3년 연속 3%를 밑돌다가 다시 3%대로 올라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해 제출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 결정해 5일 공식 고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를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만6300원이다. 올해 월급 환산액인 215만6880원과 비교해 7만9420원 늘어난다.
전 사업장 동일 적용… 4년 만에 3%대 인상
이번에 정해진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에 따른 차등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 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5.0%) 이후 4년 만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3년 연속 2%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노동부 이의제기 불수용… 소상공인 행정소송 방침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치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았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인상 폭 부족을 이유로 이의를 냈고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불 능력 한계를 피력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의결 과정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불수용 방침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현행법상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계에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물가와 체감 생계비가 크게 오른 점을 생각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생계 보장 기능을 수행하기엔 대단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14차례 전원회의 진통… 표결 끝 1만700원 결정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3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14차례 전원회의를 거치며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노동계의 시급 1만2000원 요구와 경영계의 동결 안이 맞서며 출발선부터 1680원의 차이를 보였다. 양측이 12차례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결국 표결 끝에 경영계가 낸 1만700원 안이 15표를 얻어 최종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27년 : 10,700원 (3.7% 인상)
2026년 : 10,320원 (2.9% 인상)
2025년 : 10,030원 (1.7% 인상)
2024년 : 9,860원 (2.5% 인상)
2023년 : 9,620원 (5.0% 인상)
2022년 : 9,160원 (5.1% 인상)
2021년 : 8,720원 (1.5% 인상)
2020년 : 8,590원 (2.9% 인상)
최저임금제도의 정의와 주요 내용
이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제정됐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의 목적은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생활 안정을 돕고 노동력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다음 해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정한 뒤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안을 정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종 금액을 고시하며 새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며 월급으로 바꿀 때는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면 처벌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두 처벌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