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호선 역세권 입성…'세이지움 개봉' 청약, 오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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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역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월 44만 원대 저렴한 임대료의 비결은?
무주택 청년 필수 체크, 39세 이하 역세권 주택 5일까지 모집

서울 구로구 개봉동 503번지 일원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세이지움 개봉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1세대에 대한 추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 1번 출구 인근 역세권 단지로 주거전용면적 39.41㎡ 13층 1310호가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청약 신청은 5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당첨자 발표는 7일 진행된다.

개봉역 역세권 입지 청년안심주택 1세대 추가 모집 및 임대 조건

세이지움 개봉 / 세이지움 개봉
세이지움 개봉 / 세이지움 개봉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가 협약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시행사는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며 시공은 태영건설이 맡았다. 금회 추가 모집은 총 605세대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 332세대 가운데 발생한 공실 1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모집공고일 7월 30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자와 입주 예정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청약할 수 있다. 세대당 1대에 한해 차량 소유와 운행이 허용되며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준용한 자동차가액 4천 542만 원 이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주거전용면적 39.41㎡ 1310호의 임대 보증금은 1억 9천100만 원, 월 임대료는 44만 1천300원으로 확정됐다.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 변경은 불가능하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별 1건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해 대표자 1명만 신청해야 한다. 부부가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 청약 신청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과 임차인 필수 권리 보호 절차

세이지움 개봉 입지환경  / 세이지움 개봉
세이지움 개봉 입지환경 / 세이지움 개봉

해당 단지는 사용승인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한 단지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이 설정되어 있다. 현재 1310호에 설정된 임대보증금 보증금액은 1억 9천 100만 원이며 보증보험 만료일은 2027년 지정 기한까지 유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해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임차인이 납부한다. 약정 임대료에는 보증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주 후 별도 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압류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가 설정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 이행이 불가능하다.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지체 없이 확보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서울시 최우선변제권 기준 금액은 보증금 1억 6천 500만 원 이하이며 최우선변제금은 5천 500만 원 이하로 결정되어 있다. 대항력 요건인 전입신고는 신고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잔금일 익일까지 물건지에 불리한 근저당설정이 없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퇴거 시 원상복구와 관련한 입주자 고의·과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전용 부분 시설 원상 사진을 채증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공급 일정은 3일부터 5일 23시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와 동호수 무작위 배정 결과는 7일 오후 5시 단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당첨자는 10일부터 12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필수 서류 사본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19일부터 20일까지 계약 체결 및 원본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입주 지정 기간은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당첨자 미계약이나 계약 취소에 대비해 모집 호수의 50배수인 50명을 예비자로 무작위 추첨 선정하며 예비자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개인 사유가 아닌 단지나 임대사업자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시 위약금 10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