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행위 교사 사건 '목격 학생'에게 들어봤더니”

2019-01-30 09:33

add remove print link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때린 뒤 자위행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때린 뒤 자위행위를 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목격 학생이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있은 지난 17일, 일부 매체는 '자위행위 교사' 사건을 보도하며 해당 교사가 수업 중 음악을 듣던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건을 목격했다는 해당 학교 3학년 학생은 18일 기자에게 "피해 학생이 수업시간에 음악을 듣다가 선생님이 이어폰을 빼라고 하자 집어 던졌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그 시간은 한자 시간이었는데 수업 진도가 다 나간 뒤면 보통 자습시간을 준다. 그래서 자습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주위가 시끄러워) 음악이 안 나오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공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선생님이 이어폰을 빼라고 하셨고 피해 학생이 이어폰을 빼고 의자에 앉는 과정에서 아마 소리가 나게 앉은 것 같다. 그때부터 학생을 눕혀 놓고 얼굴에서 피가 날 정도로 때려서 이빨도 두 대나 부러졌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이 학교에 첫 출근한 해당 교사는 기간제 한자 교사로, 사건 당일 학생들에게 수업 대신 자습을 시키고 있었다.

그 많은 사람이 교사 한명을 말리지 못했냐는 질문에 목격 학생은 "그 선생님이 유도를 배우신 분이라고 들었다"며 "10분 정도 난동을 부렸는데 아무도 그 분을 제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폭행 뒤 자위행위에 대해 묻자 목격 학생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가해 선생님 바지가 내려갔다. 엄청 실랑이가 있어서 옷이 내려간 거다"라며 "그런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X까'라는 욕을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10여 분간 벌어진 이 난동을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고, 경찰이 와서 교사를 데려갔다.

현재 난동을 피운 교사는 학생들을 때리고 교내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상해 및 공연음란)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이날 "공개 채용으로 뽑은 분이고, 성범죄 경력이나 이상 경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우리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놀랐다"고 해명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