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비사업 문턱 낮추고 절차는 투명하게…조례·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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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터미널 350m 이내 용적률 특례
동의서 검인·사업구역 사전 공개로 주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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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민 동의 절차와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에는 용적률 특례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에서 350m 이내에 있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도 강화된다. 동의서를 받기 전 사업 구역을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의 검인과 연번을 받은 동의서만 사용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공개한다.
시는 이를 통해 주민들이 서명 전에 사업 대상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동일 지역에서 동의서가 무분별하게 제출되는 문제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조합 임원에 대한 운영·윤리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자치구가 공개하는 정비사업 정보의 서식도 통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