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홀어머니 모신 60대 여성이 상속 절차 중 크게 충격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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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암 투병하다 돌아가신 어머니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20년이 넘게 홀어머니를 모시며 병간호를 해온 60대 외동딸 A 씨가 상속 절차를 밟던 중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낯선 이름을 발견했다.

서류에 기재된 인물은 과거 아버지가 외도로 낳은 혼외자로, 법적인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돼 있었다.

A 씨는 평생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과 어머니의 유산을 절반씩 나누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A 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제보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20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어머니는 수년 동안 암 투병 생활을 하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마친 A 씨는 어머니 명의 건물 한 채에 대한 상속 절차를 시작했다.

자신이 부모님의 유일한 핏줄인 외동딸이라고 굳게 믿어온 A 씨는 해당 건물을 혼자 상속받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열어본 후 큰 충격에 빠졌다.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안에 자신의 이름 외에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자녀 한 명의 이름이 나란히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한 행정 오류라고 짐작했던 A 씨의 머릿속에 오래전 집안 어른들의 대화 내용이 스쳐 지나갔다.

과거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 온 혼외자가 한 명 있었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어머니가 직접 낳은 친자녀인 것처럼 호적에 등록했다는 이야기였다.

A 씨는 고모와 사촌들에게 수소문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A 씨는 "20년 넘게 어머니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내고 병수발까지 했는데 평생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 서류상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절반을 가져가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이런 사람에게 정말 상속재산의 절반을 줘야 하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A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까지 밀려온다"며 "평생 어머니를 돌본 사람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상속권을 갖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배다른 형제가 어머니의 친생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은 없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돼 있는 만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법원이 이들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해당 기록이 지워진다.

배다른 형제는 처음부터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돼 상속권도 완전히 잃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적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류 변호사는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됐다면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인정돼 상속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연처럼 평생 함께 생활하거나 양육받은 사실이 없다면 입양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류 변호사는 "이 경우 배다른 형제는 상속인에서 제외되고 사연자가 단독 상속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잘못 기록된 혈연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분쟁은 통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가사 1심 소송 사건 중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을 정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은 5000건을 초과했다.

서류 기록과 실제 사실이 달라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다.

상속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법적 다툼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2013년 600건 수준이었던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은 2022년 2700건을 넘어서며 10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서류상 자녀는 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소송이 필수적이다.

판례상 실제 양육 사실이 없어 입양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법원에 유전자 검사 등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받아 승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