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방학·입원 때 회사 어쩌나 했는데… 20일부터 '이 제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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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시행
9월엔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학교 방학으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부터는 배우자의 임신·출산·유산·사산 과정에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와 휴직 범위도 넓어진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단기 돌봄에 대응하는 육아휴직 제도는 오는 20일부터, 배우자 관련 휴가·휴직 확대는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한다. 단기 육아휴직은 앞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별로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방학·입원 때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

오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게 단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휴교하거나 방학에 들어간 경우,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한 경우, 감염병 때문에 격리되거나 등원·등교가 중지된 경우가 대상이다.

사용 기간은 1주 또는 2주다. 일 단위로는 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7일(1주) 또는 14일(2주) 단위로 사용해야 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육아휴직 가능 기간(최대 1년 6개월)에 포함되며, 별도의 육아휴직 기간이 추가되는 방식은 아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을 써도 기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최대 3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시점은 돌봄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예정된 방학을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휴원·휴교나 자녀의 입원처럼 갑작스러운 돌봄 사유가 발생하면 당일 시작하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1주만 사용하더라도 급여 대상이 되며, 사용 일수에 맞춰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해 지급된다.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허용

다음 달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했으나 적용 범위가 임신 기간까지 확대된다. 휴직은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시기와 기간도 넓어진다. 근로자가 출산(예정)일과 원하는 휴가 기간을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총 20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새로 생긴다.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 못 구해도 근로시간 단축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다음 달 18일부터 일부 달라진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제도를 사용하면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현재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8일 신청분부터는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유가 제외되어,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