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4만 원' 돌려받는다… 월세 사는 청년들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할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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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한도 연 1200만 원으로 확대… 청년 공제율 17% 한시 인상
2027년부터 월 100만 원짜리 월셋집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204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현재 수준보다 최대 54만 원 늘어난 수치다.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월세 금액 한도가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청년 대상 공제율 역시 기존 15%에서 17%로 2%포인트(p) 인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승용차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 확대는 청년층뿐 아니라 일반 세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월세 중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한도가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매월 100만 원씩 월세를 내는 세입자라면 1년 동안 지출한 월세 전체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율 인상 조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만 15~34세 사이 청년 근로자는 2027~2029년 3년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총급여 구간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때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청년층의 총급여 구간에 따라 15% 또는 17%의 공제율이 차등 적용돼 왔다.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규모는 소득 구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인 청년 근로자가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의 월세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액은 기존 150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54만 원 증가한다. 총급여 5000만 원인 청년의 경우에는 공제액이 170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34만 원 늘어나게 된다.
청년층이 아닌 일반 근로자 역시 한도 확대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인 일반 근로자가 연간 1200만 원의 월세를 냈을 때 받게 되는 세액공제액은 기존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30만 원 증액된다.
이번에 확대 개편되는 월세 세액공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 금액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7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는 이듬해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 시점부터 실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전격 허용된다.
그동안은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특정 업종에서 차량을 직접 운영·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부가세 공제가 인정돼 왔다. 이로 인해 도로 실증 등을 목적으로 연구용 차량을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해 기술을 개발하던 자율주행 기업들은 관련 비용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향후에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대여 등 임차비용은 물론, 실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 유지 비용 전반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구입·임차·유지 비용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정부 차원의 자율주행 지원 사업도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 실증 차량을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증 사업의 규모와 대상 지역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자율주행 등 미래 신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청년층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