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폭로하던 여성…검찰 구형 이틀 뒤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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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구형 이틀 만에 SNS 계정 접속 불가
스토킹 혐의는 부인…1심 선고공판 9월 8일 예정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온 A 씨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돌연 사라졌다.

13일 현재 A씨가 황정민 관련 주장과 자료를 올려온 인스타그램 계정은 접속할 수 없는 상태다. 해당 계정에 들어가면 링크가 잘못됐거나 페이지가 삭제됐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가 나타난다.
계정이 사라진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가 직접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했을 가능성과 인스타그램 측이 운영 정책에 따라 계정 이용을 제한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A 씨는 최근까지 해당 계정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게시물을 잇달아 올렸다. 지난달 29일에는 황정민과 통화한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황정민 측은 A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황정민이 A 씨에게 지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A 씨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선고는 다음 달 8일

A 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이어졌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약식명령 당시 금액의 3배를 넘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A 씨가 황정민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 과정에서도 황정민과 가족을 상대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도 확인했다.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을 전송하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 연락한 경위에 대해서도 신문했다.
A 씨는 해당 메시지와 파일,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스토킹 혐의는 부인했다.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 측 변호인 역시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 먼저 전화를 걸거나 A 씨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