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공정할까요?”…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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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1205개→727개로 축소
택시·버스·마트·병원·약국 제외…“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진 택시·버스·마트·병원·약국 등 일부 업종의 반발을 두고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경영 요건이 강화되고 공제 대상 업종이 대폭 줄면서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고 공제 대상 업종이 축소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을 장기간 경영한 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받는 가업 재산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중단되거나 가업 승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장수기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공제 대상 업종은 기존 1205개에서 727개로 줄었고,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약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을 이용한 편법 상속 가능성을 차단했다.
공제를 받기 위한 경영 기간 요건도 강화됐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고,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반면 오랜 기간 기업을 운영한 장수기업의 공제 한도는 확대된다. 공제액은 경영 연수 1년당 20억원으로 산정해 최대 1000억원까지 인정한다. 45년간 기업을 경영한 경우 현행 최대 600억원이던 공제액이 900억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민·관 심사위원회도 신설해 신청 기업이 실제로 특허권이나 산업기술, 숙련 기술, 영업비밀 등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공제 대상 토지 범위도 줄이고 ㎡당 10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새로 두는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적은 자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도 막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주차장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차장에 특별한 기법이 뭐가 있나”라는 취지로 지적하며 공제 대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번 개편으로 공제 대상에서 빠진 업종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입법 예고 중인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타당한 반론은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