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차 몰던 무면허 20대 여성 추락사 참변…처참한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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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있는 식자재마트 옥상 난간 뚫고 12m 아래로 떨어져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식자재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차량이 난간을 뚫고 1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로 해당 차량 20대 여성 운전자가 사망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27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한 식자재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약 12m 아래로 추락했다.

엄마 차 몰던 무면허 20대 여성, 식자재마트 옥상 난간 뚫고 12m 아래로 추락 사망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추락한 SUV 차량 일부를 절단해 운전자인 20대 여성 A 씨를 구조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약 30분 뒤 숨졌다.

추락 사고가 난 차량은 20대 여성 A 씨의 모친 소유였으며 A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20대 여성 A 씨는 해당 식자재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모친을 조수석에서 내려준 뒤 해당 SUV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전진하던 SUV 차량은 샌드위치 패널로 된 해당 식자재마트 옥상 난간을 뚫고 건물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 샌드위치 패널로 된 난간을 뚫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A 씨가 언제부터 차량을 운전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수원 식자재마트 SUV 차량 추락 사고 현장 모습 사진이다.

사고 현장 모습. 지난 12일 오후 6시 27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한 식자재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약 12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추락한 SUV 차량 일부를 절단해 운전자인 20대 여성 A 씨를 구조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약 30분 뒤 숨졌다. 추락 사고가 난 차량은 20대 여성 A 씨의 모친 소유였으며 A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고 현장 모습. 지난 12일 오후 6시 27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한 식자재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약 12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추락한 SUV 차량 일부를 절단해 운전자인 20대 여성 A 씨를 구조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약 30분 뒤 숨졌다. 추락 사고가 난 차량은 20대 여성 A 씨의 모친 소유였으며 A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고 현장 모습. 지난 12일 오후 6시 27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한 식자재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약 12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추락한 SUV 차량 일부를 절단해 운전자인 20대 여성 A 씨를 구조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약 30분 뒤 숨졌다. 추락 사고가 난 차량은 20대 여성 A 씨의 모친 소유였으며 A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고 현장 모습. 지난 12일 오후 6시 27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한 식자재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약 12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추락한 SUV 차량 일부를 절단해 운전자인 20대 여성 A 씨를 구조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약 30분 뒤 숨졌다. 추락 사고가 난 차량은 20대 여성 A 씨의 모친 소유였으며 A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은 적법한 운전면허 없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히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과 무면허운전은 다르다. 유효한 면허가 있다면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무면허운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