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5만원이면 내 집 마련”…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에게 해주는 '대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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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느니 집을 산다?” 정부가 청년 주거 지원을 대폭 늘린다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 구입부터 전세, 월세까지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핵심은 청년이 월세에 머무르다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른바 ‘주거 사다리’를 다시 만드는 데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전월세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새로 도입하고,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도 확대할 계획이다.

집 살 때 최대 80%까지 대출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다. 정부는 이 상품을 연간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할 계획이다.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현재 기준으로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비아파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출 조건도 기존 상품보다 청년층에 유리하게 설계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은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최대 70%, 그 밖의 지역에서는 최대 80%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한다.
LTV는 집값 가운데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2억5000만원짜리 주택에 LTV 80%가 적용되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도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게 책정할 예정이다. 기본 우대금리에 지방 거주자와 저소득층, 신생아 가구 등에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금리는 향후 확정된다.
정부가 내세우는 방향은 월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먼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억5000만원짜리 비아파트를 구입하면서 2억원을 대출받고, 30년 만기에 연 3% 금리를 적용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이다. 월세로 매달 나가던 돈을 주택 구입을 위한 원리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 집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더 큰 아파트나 조금 더 큰 집으로 이동하는 데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월세는 필요한 만큼만 빌린다
반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도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출시하고 연간 4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2년간 한시적으로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월세 대출과 다른 점은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현재 월세 대출은 일정 기간 사용할 금액을 한꺼번에 대출받으면 실제로 돈을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새 상품은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필요할 때만 돈을 꺼내 쓸 수 있도록 설계한다.
불필요하게 돈을 빌려놓고 이자를 내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소득이 아니라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이다.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보증비율은 100%다.
전세대출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도 오는 10월부터 확대된다.
현재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만 39세 이하까지 연령 기준을 넓힌다. 신혼부부 역시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가 유지된다.
청년의 현재 소득만 보고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청년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나이와 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을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연간 소득에서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는 지표다.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청년이라도 현재 소득만 기준으로 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이 제도의 활용률은 약 30% 수준이다. 이에 금융회사가 오는 31일부터 청년 차주에게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결혼하면 대출에서 불리했던 기준도 손본다
혼인으로 인해 정책대출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미혼자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결혼하면서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면 오히려 정책대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뿐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기존에는 과거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적용되는 LTV 우대를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미성년 시절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단순히 집을 살 때 대출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월세와 반전세, 전세, 주택 구입 등 청년의 주거 단계에 맞춰 금융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통해 비교적 가격이 낮은 주택을 먼저 구입하고 이후 더 큰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주거 사다리’의 개념이 담겼다.
다만 새 상품의 구체적인 금리와 세부 요건 등은 앞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실제 대출을 이용하려는 청년은 상품 출시 이후 금융기관과 정부의 최종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