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 건설업계 오랜 현안 일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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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이상 공사 공구분할 사전검토 의무화, 전국최초 1000억원 이상 검토위원회 도입
50억원 이상 공사 상생MOU 의무화・매칭교류회 개최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오랜 현안을 해소하고자 나섰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3일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를 주재하며 지역 건설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 공사 공구분할 제도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상향, 건설업 금융지원 확대 등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구 건설경기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2020년에 수주액 9조 원 이상을 달성하는 등 2022년까지 호황기를 누렸다.
하지만 이후 미분양 등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업도 2024년 -21.4%, 2025년 -19.2%로 2년 연속 급격히 역성장하며 지역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미분양이 꾸준히 감소하고, 주택 매매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회복 조짐도 있으나, 금리 변동 등 여러 대외 변수로 인해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건설경기 어려움 속에 그간 지역 건설업계는 대형 공사 공구분할 활성화, 공사비 현실화, 지역업체 하도급률 상향 및 표준 하도급 계약서 확산, 저금리 금융지원 확대 등을 지속 건의해왔다.
대구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업무지침서 개정,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일부 사항에 대해 시행한 바 있다.
이외 추가 검토가 필요한 건의사항에 대해선 민선 9기 출범 이후 논의해 이번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형공공공사 발주시 지역업체가 외지 대형건설사와의 공동도급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지분율을 법적 최대치인 49%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500억 원 이내 범위에서 공구분할 발주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통해 지역업체가 최대 49%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지분을 적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또 공공건설공사 공구분할도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기관별 자체 판단에 맡겨져 일관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 10월부터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발주부서가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선 전국 최초로 공구분할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보다 심층적인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대형외지건설사-지역하도급업체 간 매칭 교류회 개최와 상생협력협약 체결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와 대형건설사 간 직접적인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외지건설사의 지역상생협력을 제도화해 지역 하도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간 대구시는 지역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하도급 모니터링 및 전담 관리체계 운영, 건설사 3색신호등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외지시공사의 경우 지역시공사에 비해 지역하도급률이 다소 낮은 경향이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에 2026년 11월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매칭 교류회를 개최해 1대 1 비즈니스 미팅, 협력업체 등록 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침체, 주택시장 미분양 등 자금경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약 1300억 원 규모의 보증 공급 및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iM뱅크-신용보증기금 세 기관은 9월 중 세부 협약을 맺고 iM뱅크 특별출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건설업, 도・소매업 등 경기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해당 보증은 기업당 10억원 한도이며, 최대 0.5%p까지 보증료를 감면하고, 이에 더해 대구시는 이차보전(1.5%p)을 지원한다. 기업이 해당 보증을 통해 5억 원을 대출하면 대출금액의 최대 2%, 금액으로는 연간 1천만 원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대구시는 또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건설업 전용 3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상품도 신설한다. 기업당 1억원 한도이며 이차보전(1.0~2.2%p) 및 보증료율 우대(통상 1.2% → 0.8% 고정)를 지원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최근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며 지역 경제도 같이 어려워졌던 것이 사실이다”며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그간 지역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들을 약속대로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제도화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 및 협회, 관련기관 등과 자주 소통해 현장중심의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