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수십번 성폭행한 교사 진술 믿은 경찰, 검찰이 재수사로 죄명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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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로 밝혀진 숨겨진 범행 7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mpzzz-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mpzzz-shutterstock.com

전북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소속 학교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초 경찰은 두 사람의 합의를 인정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범행 사실과 추가 범죄가 드러나며 상황이 반전됐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위치 분석 기법을 동원해 은폐된 범행을 적발해 냈으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해당 교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 발생과 경찰의 초기 수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를 적용해 중학교 교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와 올해 약 2개월 동안 자신의 자택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제자인 B양을 상대로 20여 차례 위력을 행사해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인 B양 측이 수사 기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초기 수사를 담당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씨는 "서로 마음이 맞아서 그랬던 것"이라며 범행 과정에서 강압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일부 수용해 B양의 자발적인 동의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B양이 주장한 일부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와 추가 범행 적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전면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이후 전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모든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단순한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닌 교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위력에 의한 범행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냈다.

검찰은 수사의 강도를 높여 A씨의 실제 주거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와 함께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을 정밀 분석하는 과학 수사 기법을 동원했다.

그 결과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B양에 대한 7건의 추가 범행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적용 법리 변경과 구속 기소

검찰은 교사가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저지른 사안의 중대성과 철저한 증거인멸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즉각 발부했다.

특히 검찰은 A씨의 죄명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기존 경찰이 적용했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찰이 새롭게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관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벌인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