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계곡 점령한 '불법 평상' 싹 치운다… 절반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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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반 꾸려 532건 전수조사… 연말까지 무관용 원칙과 양성화 투트랙 대응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매년 여름철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물들이 보성군 행정의 철퇴를 맞고 속속 본래의 자연 모습을 되찾고 있다.
보성군이 철거한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으로 상행위 시설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 보성군
보성군이 철거한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으로 상행위 시설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 보성군

전남 보성군(군수 김철우)이 무단으로 하천 구역을 훼손하고 사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든 가운데, 올해 적발된 전체 불법 시설물 중 절반 가까이를 성공적으로 정비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특정인의 사유물로 전락했던 공공의 자연환경을 모든 군민과 관광객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연말까지 고강도 정비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성군은 관내 532개소의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 점용 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합 53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냈으며 이 중 13일 기준으로 258건을 말끔히 정비해 48.5%의 정비율을 달성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 피서철 눈살 찌푸리던 불법 상행위 철퇴

여름 휴가철만 되면 전국의 이름난 계곡과 하천은 이른바 '평상 알박기'와 자릿세 요구 등 일부 상인들의 얌체 같은 불법 영업으로 인해 몸살을 앓아왔다.

맑은 물과 시원한 그늘을 찾아 보성을 방문한 피서객들 역시 하천 구역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영업을 일삼는 불법 구조물 탓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보성군은 선제적인 조치로, 다수의 피서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 음식점 영업과 노골적으로 연계된 평상 등 악성 불법 상행위 시설 9건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아 강제 철거 등 정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사익을 위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 전담반 가동 5개월, 절반 가까운 정비 성과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의 이면에는 체계적이고 끈질긴 행정력이 뒷받침되었다. 보성군은 지난 3월부터 일찌감치 군청 내 하천 관리 관련 부서와 일선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총망라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반(TF)’을 결성해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관내 하천과 계곡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며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구조물, 불법 영업 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생활 편의 시설 등을 샅샅이 찾아내 기록했다.

현장 점검과 꾸준한 설득 작업을 병행한 결과,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시설 중 258건은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3건은 행정적 유예 조치를 내렸으며, 아직 정비되지 않은 251건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물리적인 강제 집행에 앞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성숙한 행정의 표본이다.

◆ 광역 합동 특별 점검으로 '꼼수 재설치' 원천 차단

지자체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철거된 불법 시설물이 단속의 눈을 피해 슬그머니 다시 설치되는 악순환이다.

보성군은 이러한 '숨바꼭질' 단속과 꼼수 재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고 있다. 8월부터는 단일 지자체의 단속망을 넘어 전남광주특별시와 손을 맞잡고 광역 단위의 대대적인 합동 특별 점검 체제에 돌입했다.

주요 타깃은 이미 철거 조치된 평상 등 시설물을 얌체처럼 재설치한 행위, 교묘하게 위치를 바꾼 신규 불법 시설물의 등장, 그리고 하천구역 내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불법 상행위 등이다.

합동 점검반은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자진 철거를 계고하고 있으며, 만약 기한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물 흐름을 가로막아 여름철 홍수 등 재해 위험을 노골적으로 가중시키는 시설물, 오직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천을 무단 점유한 악질적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하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 주민 편의 시설은 탄력적 구제… 꼼꼼한 맞춤형 행정

주목할 만한 점은 보성군의 단속이 단순히 실적을 채우기 위한 맹목적인 '탁상행정식 철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은 철저한 현장 검증을 통해 투트랙(Two-track)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얄팍한 상술에 물든 상행위 시설물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가차 없이 철퇴를 가하지만, 지역 농민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오랜 세월 농업 활동이나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소박하게 이용해 온 통행용 소교량이나 작은 쉼터 같은 생계·생활형 시설물에 대해서는 따뜻하고 유연한 잣대를 들이댄다.

시설물이 하천의 자연적인 흐름과 수질 환경 유지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고 치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조건적인 강제 철거보다는 관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하거나 적법화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돕고 있다.

보성군 하천 정비 부서의 총괄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몇몇 개인이나 상인들이 독점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유 재산이 결코 아니며, 우리 보성 군민 모두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의 천연자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연말까지 고질적인 불법 상행위와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원칙주의 행정으로 철저히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 주민들의 고단한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과 현행 법령을 가장 섬세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따뜻한 상생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굳은 다짐을 전했다.

청정 보성의 맑은 계곡물 소리가 다시금 군민들의 환한 웃음소리와 함께 어우러질 그날을 향해, 행정의 과감한 결단과 섬세한 배려가 현장에서 힘차게 작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