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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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창고·축사 등 151동 잔여 물량…11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장성군(군수 김한종)이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장성군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하반기 잔여 물량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 장성군
장성군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하반기 잔여 물량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 장성군

올해 사업 물량 가운데 아직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이 남아 있는 만큼,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주민들은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다.

장성군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하반기 잔여 물량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성지역에 소재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다.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법상 노인 및 어린이 관련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올해 325동 목표…151동 추가 신청 가능

장성군은 지난 2월부터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전체 사업 목표는 325동으로 정해졌으며, 현재까지 178동이 신청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아직 신청할 수 있는 잔여 물량은 모두 151동이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143동, 비주택 8동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남은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슬레이트는 과거 주택과 창고, 축사 등 다양한 건축물의 지붕재로 널리 사용됐지만, 오래된 시설의 경우 노후화 과정에서 석면이 포함된 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거와 적정 처리가 중요하다.

특히 슬레이트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일반 폐기물처럼 처리할 경우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적인 철거 및 처리 절차가 요구된다.

장성군은 이러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주택 최대 700만원…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지원 규모도 건축물 유형과 신청자의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비롯한 주거취약주민은 처리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못했던 가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 이후에는 장성군이 전문기관에 위탁해 철거 및 처리 공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먼저 시행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사업을 이용하려는 주민은 임의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기보다 반드시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전문기관 통해 안전하게 철거·처리

슬레이트 철거는 일반적인 지붕 교체와 달리 석면 안전관리 등을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다.

장성군은 사업 대상 건축물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철거와 처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노후 슬레이트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오래된 슬레이트는 외부 충격이나 풍화로 인해 표면이 마모될 경우 석면 입자가 공기 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철거하는 동시에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 우려를 낮추고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과정에서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범위, 철거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잔여 물량 소진 전 서둘러 신청하세요”

장성군은 이번 하반기 잔여 물량 151동에 대한 신청을 오는 11월까지 받을 예정이지만, 배정된 물량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신청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지원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조기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가 낡으면 석면이 먼지처럼 날려 이웃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잔여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앞으로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과 노후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오래된 지붕을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석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라면 자신의 건축물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