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논란'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고발 사건 '무혐의'
작성일
경찰 “부적절한 언행 넘어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오빠라고 해보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도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돌려보내면서 수사는 최종 종결됐다.
경찰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려워"
2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두 사람의 발언과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적절한 언행임을 넘어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불송치 기록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검찰은 "발언 경위·횟수·표현·정도를 고려할 때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지난 14일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서 수사는 최종 마무리됐다.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뒤 별다른 이의 없이 돌려보내면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한 학부모 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부산북부경찰서로 이송했고 이후 부산경찰청이 다시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오빠 호칭, 유세 발언에서 불거진 논란
논란은 지난 5월 3일 부산 구포시장에서 벌어졌다. 민주당 대표였던 정 의원은 보궐선거에 나선 하정우 당시 부산 북갑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하 위원장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낸 인물로, 당시 선거를 통해 원내 입성을 노리고 있었다.
정 의원은 시장에서 만난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다가가 "몇 학년이에요?"라고 물었다. 아이가 "1학년이에요"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하 위원장을 가리키며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라고 거듭 말했다. 옆에 있던 하 위원장도 "오빠"라고 거들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온라인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아동학대", "성희롱"이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야권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세를 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은 그날 곧바로 사과에 나섰다. 두 사람은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 의원은 이튿날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도 재차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