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윤창호법 1호' 배우 손승원 징역 2년 확정, 항소 포기
작성일
상소 포기해 징역 2년형 확정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적발돼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쓴 배우 손승원에 대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손승원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2심에서 늘어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 포기로 징역 2년 확정
21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 양측은 상고 기한인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손승원은 앞서 지난 18일 법원에 상소권포기서를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손승원의 항소심은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2심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0.165%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채로 체포됐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 카드를 제출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대리기사가 도망갔다고 허위진술도 했다.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잘못도 있다. 이미 세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는데 다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 원심을 파기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역주행에 증거인멸 시도까지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체포 직후 손승원은 경찰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또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내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앞서 그는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법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그는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받은 사례로 남았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씨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해 11월 9일 끝내 숨졌다. 그의 친구들과 유족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사회운동을 벌였고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드라마 '청춘시대2',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