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북항 환승센터 법적 대응 이어 동구청도 ‘공사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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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m 단차 둘러싼 설계 기준 논란 결국 행정처분으로
- 동구청 “건축심의·변경허가 마쳐야 공사 재개 가능”
- BPA 공사중지 가처분 별도 진행…법원 내달 10일 추가 심문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C-1블록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대해 관할 행정청인 부산 동구청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위키트리 07월30일 사회면 보도]

부산 동구청은 지난 21일 북항 복합환승센터 건축주인 피큐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 사진=자료사진
부산 동구청은 지난 21일 북항 복합환승센터 건축주인 피큐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 사진=자료사진

부산항만공사(BPA)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위반 등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 해제 절차와 법원 가처분을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청까지 공사 중단 처분에 나서면서 북항 환승센터 사업은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부산 동구청은 지난 21일 북항 복합환승센터 건축주인 피큐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처분은 사업자 측에 정식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동구청은 앞서 지난 7월 31일 피큐건설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지난 20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았다.

피큐건설은 설계 변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구청은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변경된 설계안을 토대로 건축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변경허가 절차까지 마쳐야 한다는 게 동구청의 입장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부산역과 북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와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의 높이다.

피큐건설은 당초 계획보다 해당 구간을 약 3.3m 높게 설계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같은 설계가 북항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맞지 않는다며 사업자 측에 수차례 설계 변경을 요구해 왔다.

BPA는 약 3.3m의 단차가 발생할 경우 북항 조망 환경은 물론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큐건설은 설계 변경 필요성을 인식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를 토지매매계약 해제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여왔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BPA는 지난 6월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데 이어 같은 달 부산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만 동구청의 이번 공사중지명령과 BPA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은 별개의 절차다.

동구청 처분은 건축 관련 행정권한에 따른 공사중지 조치이고, BPA의 가처분은 토지매매계약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위반 여부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도 관련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지난 5일 북항 환승센터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BPA와 피큐건설 측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10일 추가 심문기일도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북항 환승센터 사업은 동구청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법원의 가처분 판단까지 앞두게 됐다.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 북항 재개발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이번 공사중지명령으로 피큐건설은 변경 설계에 대한 건축심의와 변경허가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워졌다.

향후 피큐건설이 어떤 내용의 변경안을 제출할지, 동구청의 심의와 허가 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법원이 BPA의 가처분 신청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사업 정상화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