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 갑 사려고 5만원권 복사기로 위조한 30대, 결국 징역 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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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따라 위조지폐 만든 30대 남성, 결국 실형 선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담배를 구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A씨는 작년 8월 말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양면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모두 6장의 위조지폐를 만든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후 경기 구리시의 한 상점에서 위조지폐를 이용해 담배 한 갑을 구입했다. 같은 날 다른 상점에서도 위조지폐를 내고 담배를 사려 했지만 직원이 지폐를 의심하자 실제 돈으로 결제했다.
범행을 시작한 계기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A씨는 유튜브에서 위조지폐 관련 영상을 접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폐 위조 수단이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21일 확정됐다.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어떤 법이 적용되나
현행 형법은 통화의 위조와 변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07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나 지폐,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위조한 통화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수출한 경우에도 해당 위조·변조죄의 형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히 가짜 지폐를 만들어 보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위조했는지가 법 적용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번 사건 역시 A씨가 실제 상점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해 물품을 구입한 만큼 통화위조와 함께 위조통화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위조된 통화를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208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를 취득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위조통화를 취득한 뒤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통화와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 유통하는 행위도 별도로 규정돼 있다. 형법 제211조는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통용되거나 유통되는 화폐·지폐·은행권과 유사한 물건을 제조하거나 수입·수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실제 돈과 구별되는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적인 제작으로 생각하더라도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사용했는지, 위조 사실을 알고 취득·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영화 소품용 '가짜돈'도 관리 강화
위조지폐를 둘러싼 문제는 개인이 컬러프린터 등으로 만든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K-콘텐츠 촬영 소품으로 제작된 화폐 모조품이 실제 위조지폐처럼 시중에서 사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관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위폐 방지 실무 위원회'를 열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사례와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한국은행은 시중에서 발견되는 실제 은행권과 유사한 크기의 가짜돈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다.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따르지 않고 판매되는 페이크머니와 한국은행 승인을 받아 제작되는 화폐 모조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위해 제작되는 승인 대상 화폐 모조품은 실제 지폐와 구별할 수 있도록 관리된다. 진짜 은행권보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 이상 크고, 화폐 도안 인쇄면에는 제작사와 담당자, 작품명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
한국은행은 실제 은행권과 비슷한 페이크머니가 위조지폐처럼 사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화폐 도안 이용 기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위조지폐 피해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어 개인이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현금을 받을 때 지폐를 한 장씩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상 은행권이 아닌 것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