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 보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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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오보와 악성 장난전화, 경찰관 허위 종결까지
3개월 실종 사건 뒤덮은 오류와 2차 가해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집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장 씨 가족에게 악의적인 연락을 반복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히고,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까지 긴급체포되면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림항 인근서 시신 발견된 일 자체가 없다”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한 언론사는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제주경찰청은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부인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명백한 오보”라며 “한림항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된 일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실종 상태다. 현재까지 장 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에게 17차례 장난전화…10대 피의자 붙잡혀
장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가족을 상대로 수차례 장난전화와 문자를 보낸 2차 가해 피의자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장 씨 가족의 연락처로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모두 1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국가수사본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남성의 전기통신 접근을 금지했다. 장 씨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장 씨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 경찰관 긴급체포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은 또 다른 실종 사건까지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제주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 28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 30분 만인 오후 9시 16분쯤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중이었다.
A 경장은 신고자인 장 씨의 동거인과 112 처리 시스템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통보·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삭제하고, 실종자를 직접 만나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사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A 경장이 지난달 2일 유사한 사유로 해제 처리한 또 다른 실종 사건 역시 허위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A 경장이 유사 사유로 지난달 2일 해제 처리했던 실종 사건이 허위 종결된 사실을 전날 확인해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경장에 대해서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