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늘 특별감찰관 후보 선택…10년 만에 부활한 ‘이 자리’,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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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강지식·최용훈 후보 3명 중 1명 지명
대통령 친인척·수석급 이상 비위 감찰…약 10년 만에 재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자 1명을 지명한다. 2016년 9월 이후 약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길수 변호사와 강지식 변호사, 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1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최길수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강지식 변호사는 국민의힘, 최용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세 후보에 대한 추천안을 각각 의결했다. 최 후보 추천안은 재석 의원 257명 가운데 찬성 237명, 반대 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강 후보 추천안은 찬성 231명, 반대 24명, 기권 2명, 최용훈 후보 추천안은 찬성 238명, 반대 1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야 한다. 24일이 지명 시한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정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실제로 다시 운영되는 것은 약 10년 만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뒤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서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해 7월 기자회견에서는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지난 4월에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조속히 시작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청와대도 지난달 31일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가족·수석급 이상 비위 감찰…수사·기소권은 없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한 참석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한 참석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 뉴스1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주변 인사의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인사 청탁이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참모들의 비위 행위가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특별감찰관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다만 직접 수사하거나 기소할 권한은 없다.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감찰 대상에도 한계가 있다.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이 주요 대상으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은 특별감찰관의 직접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감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감사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관련 법에 따라 파견받을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0명이다.

특별감찰관실도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조직에 남아 있는 직원은 2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다. 청문회 준비와 조직 재가동을 위해 사정기관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출범하면 기존 권력 감시기구와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도 과제로 남는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도 고위공직자 비위 감시와 수사 기능을 맡고 있어 업무 범위가 일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자체보다 실제 감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권력 핵심부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세 후보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지도 특별감찰관의 독립성과 권력 감시 의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