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경찰, 성범죄로 대기발령 상태였다
작성일
장 씨 추정 시신, 오늘 제주 한림읍 인근서 발견

제주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 등을 수색 없이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찰관이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대기발령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YTN '뉴스UP'에 출연한 서정빈 변호사는 제주 지역 실종 사건을 잇달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0대)의 성 비위 의혹 등에 대해 짚었다.
서 변호사는 부 경장이 실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종결한 이유에 대해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본인의 업무 자체에 대해 사실상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 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장 씨의 경우와 비슷하게 절차 없이 종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뒀다.
서 변호사는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사건 두 건 말고도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지 여부"라며 "부 경장이 관여한 사건 중 가족들에게 거짓 정보를 이야기한 뒤 종결시킨 사건이 있는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송에 따르면 부 경장은 별도의 성 비위 문제로 이미 대기발령 상태였다.
"해당 경찰관이 성 비위로 대기발령 된 상태였다는데 맞냐"는 물음에 서 변호사는 "이 건 말고도 경찰서 내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확인돼 내부적으로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실종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경찰 내부에서 조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데 이어 7월에도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별도의 수색 없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가족과 연락이 됐다', '실종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 내부 시스템인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된 관련 자료까지 임의로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실종 3개월 만에 장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경찰은 이 남성 사망에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2일 오후 제주시 모처에서 긴급체포된 부 경장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 경장은 전날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허위 종결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차에 올랐다.

시신 발견 지점은 장 씨가 실종된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 씨는 10년 전 제주로 이전한 후 연인과 함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지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