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장례식장에 '이것' 가져가도 됩니다…조문객 화환도 유족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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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 명확히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의 뜻을 묻지 않고 조문객이 보낸 근조화환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일이 금지된다. 과일이나 음료, 주류처럼 조리되지 않은 음식은 밖에서 사서 빈소로 가져올 수 있게 됐다. 또한 장례식장은 시설 임대료와 장례용품비 등 비용 항목도 계약을 맺기 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AI툴로 생성된 장례식 자료사진.
AI툴로 생성된 장례식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아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상을 당한 유족이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리한 조건을 떠안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를 반영해 이뤄졌다.

화환은 유족 소유…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명확해졌다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통해 외부에서 가져오는 음식물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절단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과일, 소비기한과 제조일자 등이 표시된 음료와 주류, 과자·견과류·마른안주처럼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외부에서 사 와도 된다. AI툴로 생성된 자료사진.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통해 외부에서 가져오는 음식물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절단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과일, 소비기한과 제조일자 등이 표시된 음료와 주류, 과자·견과류·마른안주처럼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외부에서 사 와도 된다. AI툴로 생성된 자료사진.

이번 개정의 핵심은 먼저 화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한 데 있다.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 등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유족의 동의 없이 화환을 일방적으로 거둬들이거나 되파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식을 규정한 조항이 없었던 탓에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장례식장은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특정 업체에 헐값으로 넘기도록 요구했다.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이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했다거나, 유족이 직접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례식장 측이 화환을 직접 수거한 뒤 특정 업체에 넘긴다는 민원도 있었다.

외부에서 가져오는 음식물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절단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과일, 소비기한과 제조일자 등이 표시된 음료와 주류, 과자·견과류·마른안주처럼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외부에서 사 와도 된다.

다만 위생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에 따라 밥과 국, 전, 반찬류, 육류, 떡처럼 밖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단, 조리된 음식이라도 장례식장 사업자와 이용자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들여올 수 있다.

화환 자료이미지. AI툴로 생성됐습니다.
화환 자료이미지. AI툴로 생성됐습니다.

비용을 둘러싼 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됐다. 개정 표준약관은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와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장례식장 사업자는 계약을 맺기 전에 이용 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필요했던 배경에는 비용 분쟁이 자리한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가격과 서비스를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다.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예상 못 한 비용이 붙더라도 이용을 중단하거나 조건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처음 상담 때 최대 1000만원 정도로 안내받았지만 최종적으로 1600만원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주의할 점은 표준약관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제시하는 표준적인 계약 기준인 만큼 개별 장례식장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을 때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사업자들에게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소비자 권익 증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실수 없는 조문 예절

AI툴로 생성된 자료이미지. 조문객이 지켜야할 격식을 사전에 알아두면 좋다. 부고를 받았다고 곧바로 달려가기보다는 빈소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찾는 것이 예의다. 복장은 어두운 무채색이 기본이다. 빈소에 들어서면 먼저 조객록(부의록)에 이름을 적고 상주에게 가볍게 목례한 뒤 영정 앞에서 분향이나 헌화를 한다. 조의금은 보통 홀수 단위로 맞춰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등으로 준비한다.
AI툴로 생성된 자료이미지. 조문객이 지켜야할 격식을 사전에 알아두면 좋다. 부고를 받았다고 곧바로 달려가기보다는 빈소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찾는 것이 예의다. 복장은 어두운 무채색이 기본이다. 빈소에 들어서면 먼저 조객록(부의록)에 이름을 적고 상주에게 가볍게 목례한 뒤 영정 앞에서 분향이나 헌화를 한다. 조의금은 보통 홀수 단위로 맞춰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등으로 준비한다.

조문객이 지켜야 할 기본 예절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상을 당한 이를 위로하는 자리인 만큼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격식도 사전에 알아두면 좋다.

먼저 방문 시점이다. 부고를 받았다고 곧바로 달려가기보다는 빈소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찾는 것이 예의다. 상주가 상복을 갖춰 입고 고인을 입관한 이후에 문상하는 것이 무난하다. 반대로 발인이 진행되는 마지막 날 오전은 조문이 어려울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복장은 어두운 무채색이 기본이다. 남성은 검은색이나 회색·감색 계열의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는 검은색이 좋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매지 않아도 무방하다. 여성은 검은색 상의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나 바지를 입고, 화려한 장신구와 진한 화장, 강한 향수는 삼간다. 특히 맨발은 금물이라 여름철이라도 검은색 양말이나 스타킹을 챙겨 맨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반바지나 청바지, 운동화 차림은 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만, 의상의 경우 이런 격식에 있어 유연해지는 분위기가 있다.

조문 순서도 익혀두면 당황할 일이 줄어든다. 빈소에 들어서면 먼저 조객록(부의록)에 이름을 적고 상주에게 가볍게 목례한 뒤 영정 앞에서 분향이나 헌화를 한다. 분향할 때는 오른손으로 향을 집어 향로에 꽂되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가볍게 받친다. 불이 붙었다면 입으로 불어 끄지 말고 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끄는 것이 예의다. 헌화할 때는 오른손으로 꽃줄기를 잡고 왼손으로 받쳐, 꽃봉오리가 영정 쪽을 향하도록 올린다.

이어 고인에게 절을 올린다. 이때 두 손을 포개는 공수 자세는 남성은 오른손이 위로, 여성은 왼손이 위로 가도록 한다. 절을 마친 뒤에는 상주와 맞절하거나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위로의 말은 짧게 건네는 것이 좋고 사망 원인을 캐묻거나 불필요한 대화를 길게 이어가는 것은 삼간다. 문상을 마치면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난 뒤 몸을 돌려 나오는 것이 격식에 맞는다.

조의금은 보통 홀수 단위로 맞춰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등으로 준비한다. 봉투 앞면에는 '부의(賻儀)'나 '근조(謹弔)', '조의(弔儀)' 등을 쓰고, 뒷면에는 이름과 소속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