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중국인 등 외국인 꼼수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특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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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금 먹튀 논란에 분노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악용해 노령연금을 챙기는 이른바 연금 재테크 논란에 신속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에 외국인 연금 얘기가 좀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려면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자체 점검으로는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국가 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 허점이 드러난 즉시 바로잡는 행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주문함과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해야만 사각지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논란을 국정 운영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모든 국가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는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며 "다른 정책 분야도 타산지석 삼아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의 배경은 단 한 달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외국인이 과거 미납분을 한꺼번에 납부해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거나 결혼 및 출산으로 가입 이력이 단절된 가입자가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구제하는 방식이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는 2011년 11월 법령 개정으로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소급 납부할 수 있도록 혜택을 넓혔다.
하지만 취약계층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를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외국인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규정상 외국인 가입자도 대상 기간이 존재하고 해당 기간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최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등 특정 체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집중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 가입자를 중심으로 국내 단기 취업으로 국민연금에 1개월 이상 가입한 뒤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결제해 연금 수급 최소 요건인 120개월을 손쉽게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행태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행법과의 법리적 충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실무적으로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등)로 지내던 외국인이 한 달 이상 취업하면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한 추납을 할 수 있게 돼 법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거세다.
국가적 차원의 부작용 우려도 크다. 과도한 혜택은 국민연금 기금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체류 자격 변동이나 혼인 및 가족관계의 진위 여부를 국내 행정망만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연금을 수급하던 외국인이 본국 귀환 뒤 사망할 경우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관리상 허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관련 기관 통계는 외국인 연금 수급 실태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민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1만 2308명이던 국내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44만 9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24년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외국인은 1만 410명이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267억 8800만원이다.
국적별로는 전체 1만 410명 중 중국인이 5571명으로 53.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중국인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액만 101억 700만원에 이른다.
뒤이어 미국인이 2276명으로 21.9%를 차지했으며 수령 금액은 81억 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추납 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15년 43건이던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는 2024년 848건으로 뛰었다.
추납 금액 규모 역시 2015년 2억 330만원 수준에서 2024년 54억 61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2020~2022년 국적별 추납 신청자 통계 분석 결과 전체 신청자 중 중국인이 6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미국 국적자가 13.7%, 캐나다 국적자가 8.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