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위 논란에 대해 “공익 요원 특정, 범죄”
작성일
KTX 낙상사고 CCTV, 개인정보 열람 권리와 제3자 보호의 경계는?
박위 논란, 적법한 열람과 공개 행위는 별개의 문제
유튜버 박위의 KTX 낙상 사고 CCTV 영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사과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고 장면을 공개한 방식뿐 아니라 CCTV 영상을 어떤 절차로 확보했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됐지만, 코레일은 25일 정보주체 본인의 CCTV 열람과 사본 발급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권리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4일 발생한 KTX 낙상 사고였다. 박위는 KTX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하차를 돕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바퀴가 걸리면서 박위가 앞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사고 이후 박위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허리 통증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박위는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뒤인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박위가 휠체어를 타고 하차용 경사로를 이동하는 과정부터 넘어지는 순간, 사고 직후 상황 등이 담겼다.

박위는 영상 공개 이유를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경사로 위에 발을 올려놓은 상황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고 직후 해당 근무자가 박위에게 사과했다는 내용도 알려졌다.
문제는 CCTV 공개 이후 제기됐다. 사고 당사자인 박위의 모습뿐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의 모습까지 영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영상에서는 해당 인물의 얼굴 등이 가려졌지만, 영상의 상황과 근무 장소 등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위는 논란이 커지자 영상을 삭제했다. 이후 "상황이 일어난 당시 현장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다"며 "정중하게 사과해 주셨던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영상이 삭제된 이후 새로운 논란이 등장했다. 바로 CCTV 입수 경위였다.
사고가 발생한 14일과 영상이 공개된 21일 사이에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다. 이에 박위가 CCTV를 어떤 방식으로 열람하고 사본을 확보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CCTV 영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쉽게 제공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영상 확보 과정에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24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는 박위가 정보공개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영상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방송에서는 CCTV 열람 및 제공 신청, 비식별화, 보안 검수 등의 과정에 일정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다만 이는 해당 방송에서 제기된 분석으로, 박위가 실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는 별도로 확인돼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25일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코레일은 정보주체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와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과 사본 발급,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즉 사고 영상에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영상을 본인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CCTV에는 박위 이외의 사람도 촬영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코레일은 정보주체 외의 사람이 명백하게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영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위가 공개한 영상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얼굴에는 모자이크가 적용됐다.
코레일이 설명한 절차에 따르면 CCTV 열람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비식별화나 모자이크 등의 보호조치를 한 뒤 열람을 진행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면 '박위가 CCTV를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와 'CCTV를 일반에 공개한 행위가 적법한가'는 별개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코레일 역시 박위가 실제 어떤 경로와 절차를 통해 해당 영상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보주체의 CCTV 열람과 사본 발급이 가능한 제도적 근거와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CCTV 열람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자이크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고 있다.

이번 논란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박위가 밝힌 영상 공개 목적이다.
박위는 장애인의 이동 환경과 안전 문제를 알리기 위해 영상을 공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휠체어 이용자가 열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을 공개하면서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그러나 영상에 다른 사람의 모습이 함께 등장한다는 점에서 공개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공개된 방송에 출연한 이승재 변호사는 정보주체 본인이 자신의 CCTV를 열람하는 것과 해당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본인 영상의 열람은 가능하더라도 제3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했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변호사의 발언은 법률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며, 현재 박위의 CCTV 공개와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위법성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오는 27일 서울시청에서 예정됐던 '2026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인사이트 특강'이 취소됐고, 28일 예정됐던 강남문화재단의 배리어프리 공연 '위라클 박위의 토크콘서트'도 취소됐다. 주최 측은 각각 현 상황 등을 고려해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감소했다. 박위의 '위라클'은 논란 전 100만 명을 넘겼지만 25일 오후 기준 98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약 97만9000명까지 감소했다고 전했다.
SNS 댓글창을 닫은 사실도 알려졌다. 또한 국민신문고에는 박위와 아내 송지은의 서울시 홍보대사 해촉 사유를 검토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민원이 접수됐다는 사실과 실제 해촉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KTX 하차 과정에서 실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박위가 사고 당시 CCTV를 확보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가 삭제하고 사과했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CCTV에 촬영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와 영상의 공개 목적 및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현재 코레일은 정보주체 본인의 CCTV 열람과 사본 발급은 관련 법에 따른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영상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화나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CCTV 입수 자체를 '유출'이나 '불법 취득'으로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대로 CCTV 사본을 적법하게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공개 행위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 적용된 절차와 영상의 공개 방식, 제3자 식별 가능성 등을 각각 따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위는 이미 영상을 삭제하고 자신의 전달 방식이 미숙했고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했다. 이후에도 CCTV 입수 경위와 공개 방식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적인 사실은 코레일이 정보주체의 열람·사본 발급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