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에게 전 여친 주소 받은 남성이 벌인 끔찍한 범행, 정말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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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전산망 이용해 피해자 주소지 파악한 경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rakenimages.com-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rakenimages.com-shutterstock.com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보복을 계획한 남성에게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무단으로 조회해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수사 기관에 입건됐다.

해당 남성은 경찰관으로부터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대행업체에 의뢰해 피해자 주거지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심각한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통신사를 통해 피해자의 변경된 연락처까지 추가로 빼낸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범행을 조력한 소속 경찰관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이후 강도 높은 내부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26일 경찰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인인 30대 남성 B씨에게 그의 전 연인 집 주소를 비롯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현직 경찰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파악한 뒤 이를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로부터 피해자의 거주지 주소를 건네받은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를 향한 물리적인 보복을 실행에 옮겼다.

B씨는 직접 범행을 저지르는 대신 금전을 대가로 사적 보복을 대행하는 불법 업체에 범행을 의뢰했다.

해당 대행업체 관계자들은 B씨의 사주를 받고 피해자의 자택을 찾아가 현장에 오물을 뿌리고 훼손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행위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 주거침입 교사 및 재물손괴 교사,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스토킹 및 개인정보 불법 취득 행각은 경찰관의 주소 유출에만 그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민간 통신사를 통해서도 전 연인의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불법적인 경로로 알아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신사 관계자나 정보 유출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범위를 확대해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B씨의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최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B씨가 경찰관 A씨와 통신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구체적인 경로와 수단 등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수사 기록에 철저히 보강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와 범죄 연루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B씨에게 주소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 A씨의 검찰 송치가 결정된 후에 징계 및 감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경우 계급이 낮아 해당 서에서 감찰할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송치 여부가 결정되면 그때 감찰이 진행될 것"이라고 향후 내부 징계 일정을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동법 제71조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법부 역시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취급 부주의 및 고의 유출 문제가 지속 적발된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외부로 유출해 적발된 사례는 매년 수십 건에 달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44명으로 집계됐다.

유출된 정보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불법 정보 거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본 사건처럼 스토킹 및 보복 범죄의 직접적인 표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 징계가 내려진 사례도 존재하지만, 상당수는 정직이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