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남검사국, 영암서 찾아가는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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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조합원 대상 1대1 무료 상담…현장 중심 권익 보호 강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김병수) 전남검사국(국장 편지형)은 지난 26일 영암축산농협(조합장 이맹종)에서 지역 농업인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센터는 농협중앙회의 종합감사 기간에 맞춰 마련됐다.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농업인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법률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촌에서는 토지와 임대차, 상속, 채권·채무, 농업 관련 계약, 조합원 권리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지만, 농업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농협은 전문 인력이 직접 지역 농협을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농업인들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 농업인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무료 상담
이날 상담에는 농협중앙회 법무지원국 소속 문경웅 변호사가 참여했다. 문 변호사는 상담을 신청한 농업인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개인별로 처한 상황을 세심하게 살폈다.
상담은 일방적으로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먼저 파악한 뒤 관련 법률과 대응 절차를 설명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평소 궁금했지만 쉽게 문의하기 어려웠던 법률 문제를 직접 질문하고, 향후 필요한 서류와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특히 농업인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보다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선호하는 만큼, 상담 과정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 법률적 쟁점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상담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 농촌지역 법률서비스 공백 해소 기대
농촌지역은 고령 조합원과 농업인이 많은 데다, 법률상담기관이 도시에 집중돼 있어 법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일반적인 민사 문제와 달리 농지, 영농조합, 농산물 거래, 임대차, 상속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이러한 지역적·현실적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농협의 대표적인 현장 지원사업이다. 단순히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농업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의 애로사항은 농협이 농업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조합원 권익을 높이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법률 문제를 조기에 점검할 수 있고, 농협 입장에서는 조합원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지도경영 감사와 현장 소통 병행
이번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협중앙회의 종합감사와 연계해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농협중앙회는 감사 과정에서 단순히 업무의 적정성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농·축협과 조합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살피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김병수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은 “중앙회와 전국 농·축협 간 원활한 소통에 초점을 맞춰 지도경영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동법률상담센터는 지역 농·축협이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역 농·축협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실익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뜻도 밝혔다. 농협의 본래 기능인 금융과 경제사업을 넘어, 조합원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 농협의 중요한 책무라는 설명이다.
◆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 주는 지원 확대”
편지형 농협중앙회 전남검사국장도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편 국장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농업인의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축산농협 역시 이번 상담센터 운영을 계기로 조합원들과의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합원들이 겪는 법률·경영·복지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농협중앙회와 연계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들은 농업 경영뿐 아니라 가족관계, 재산권, 거래관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법률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를 제때 상담하지 못해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전에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농협중앙회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다양한 법률적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농업인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해 왔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촌지역의 법률서비스 공백을 줄이고,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농활동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지역 농·축협과 협력해 상담 대상과 분야를 확대하고,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