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오늘 지급…'이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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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지급, 놓친 자금은 언제 받나?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이 27일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30일 정기분 신청 안내를 발표하면서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을 한 가구다. 다만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과 재산 등 국세청 심사를 통과한 가구별로 갈린다.

오늘 계좌 확인부터
실제 계좌 반영 시간은 국세청의 지급 처리와 금융기관별 전산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전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급이 취소된 것은 아니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심사 결과와 지급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신청 당시 계좌 수령을 선택했다면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기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려면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무관하게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기준과 자녀장려금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재산 2억4000만원이 분기점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재산 요건을 넘으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되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을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금액과 자녀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금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신청 단계에서 안내됐던 예상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최종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근로장려금 결과와 자녀장려금 결과는 반드시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반기 신청자는 대상 아닐 수도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 반기 신청을 한 근로소득 가구는 지난 6월 25일 정산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번 정기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반기 신청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자로 전환돼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본인이 반기 신청자였는지 정기 신청자였는지 헷갈린다면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신청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근로장려금 조회, 자녀장려금 조회 방법
지급 여부와 최종 결정액은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심사 결과와 결정금액이 뜬다. 27일 오전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지급 제외나 감액 결정이 내려졌거나, 등록 계좌가 해지되거나 압류되는 등 계좌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신청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회는 남아 있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홈택스와 손택스는 물론 자동응답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4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매번 신청 안 해도 되는 자동신청
신청 안내 대상자가 1회 사전 동의를 하면 이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때마다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도 있다. 다음 해 신청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자동 신청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결과는 홈택스 등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매년 신청 시기를 놓쳐 아쉬웠던 가구라면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점검해볼 만하다.
2026 자녀장려금 지급일, 다음 신청 일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은 한 해에도 여러 차례 나뉘어 진행된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연간 산정액의 35%가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2026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관련해서는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고, 2025년 귀속 하반기분은 이미 3월 신청을 거쳐 6월 말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반기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나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 기준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등은 반기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규모 270만 가구, 총 2조8741억원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27일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신청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다. 총 지급액은 2조8741억원으로, 근로장려금이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이 6190억원을 차지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으로 집계됐다.
장려금은 신청 당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수령을 선택한 가구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PC・모바일 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급 규모는 전년보다 감소
20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 5조2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490만 가구, 5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가구 수와 지급액 모두 줄었다. 명목 임금과 재산 가액이 오르면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난 것이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려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함께 맞아야 하는 만큼, 임금과 자산 가치가 함께 오르는 시기에는 대상에서 밀려나는 가구가 자연히 늘어나는 구조다.
2026년 세법개정안, 소득요건과 지급액 동시 확대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오르는 점을 반영해 소득요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단독가구 소득요건은 현행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오른다. 단독가구 최대지급액은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조정된다. 소득요건 완화와 지급액 인상이 함께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