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특별자치’ 벗어던져야… 지방분권 핵심은 ‘재정자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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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유인호 부의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좌장으로 논의 주도
- 행정통합·광역연합 지속가능성 위한 포괄적 재정 지원 및 과세자주권 확대 촉구
- 일본 도쿄도·스위스 칸톤 등 해외 선진 지자체 재정 특례 타산지석… "실질적 재정기반 강화 절실"

국제학술대회 사진 / 세종시의회
국제학술대회 사진 / 세종시의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특별자치도 출범과 메가시티 중심의 광역연합, 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특례가 뒷받침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법적 지위만 부여받는 형태로는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자치 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와 지방의회가 머리를 맞댔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부의장(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행정통합광역연합 기반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 세션의 좌장을 맡아 초광역 협력과 특별자치 재정체계의 발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서 광역연합과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정책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정적 재원과 재정자율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권역 단위 재정체계 구축, 포괄적 재정 지원, 과세자주권 확대 및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 등이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특별 자치 지위를 가진 지역에 과감한 과세권과 재정 자율성을 부여해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광역 지자체인 도쿄도나 특구 지역에 지방소비세 및 지방법인세 조율 권한 등 과세자주권을 넓게 인정해 자체 사업 추진력을 보장한다. 스위스의 지방정부 단위인 '칸톤(Canton)' 역시 독자적인 세율 결정권과 재정 집행 권한을 가지며,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산업 정책을 능동적으로 펼치고 있다.

좌장을 맡은 유인호 부의장은 “특별한 법적 지위가 실질적인 특별자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한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세종시도 특별자치의 취지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에 맞게 지역의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자율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지자체의 재정 독립성과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 논의가 국회와 중앙정부의 정책 과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